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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1주택 보유자 종부세 10명중 7명 ‘80만원선’

등록 2007-04-29 19:18수정 2007-04-30 08:57

제산세 합치면 193만~504만원 부담할 듯
1주택 보유자이면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납세자 가운데 10명 중 7명은 올해 가구당 종부세 부담액이 평균 80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903만가구와 단독주택 405만가구의 올해 1월1일 기준 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와 증여세의 과세 기준이 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1월1일에 견줘 22.8% 올라, 2006년 상승률(16.4%)을 크게 웃돌았다. 16개 시·도별로는 경기(31.0%) 서울(28.5%) 울산(20.3%) 인천(17.0%) 등의 차례로 많이 올랐고, 대전(-1.9%)만 유일하게 하락했다. 서울 강남권은 31.0% 올랐고, 강북권(14개구)도 23.0% 상승했다. 구별로는 양천구(46.1%)가 가장 많이 올랐고, 강서구(38.6%) 용산구(33.3%) 강남구(31.6%) 광진구(29.4%)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이 49.2%로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동주택의 가격대별 상승률을 보면, 1억원 이하가 9.7%,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16.6%, 2억원 초과~4억원 이하 30.9%, 4억원 초과~6억원 이하 32.9%, 6억원 초과 31.5% 등으로 고가 주택의 상승 폭이 저가 주택보다 훨씬 컸다.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6.2%로 공동주택보다 낮았으며, 울산(14.0%) 서울(8.9%) 경기(8.5%) 인천(5.5%) 등의 차례로 많이 올랐다.

종부세 부과 기준인 6억원 초과 주택은 전국 30만711가구(공동주택 27만4784가구, 단독주택 2만5927가구)로 2006년(15만8183가구)과 견줘 갑절 가까이로 늘어났다.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탓이다.

또 이날 국세청이 공시가격을 근거로 발표한 ‘주택분 종부세’ 추산치를 보면, 올해 전체 종부세액은 1조2194억원으로 2006년의 4890억원보다 15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1가구 1주택자인 13만9천명이 부담해야 할 종부세액은 전체 종부세액의 26.4%인 3220억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이 중 67%인 9만3천명은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해, 가구당 평균 종부세 납부액이 79만8천원으로 예상됐다. 재산세까지 합친 이들의 보유세 납부액은 가구당 193만~504만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전체 재산세액은 지난해 1조145억원보다 11%(1127억원) 늘어난 1조127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6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 대비 인상 상한선이 있어 최대 5~10% 증가하는 데 그친다.


한편 전국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자택으로 91억4천만원이며, 최저가는 30만9천원인 경북 울진군 서면 소재 주택이다.

이날 고시된 주택 가격은 공동주택의 경우 건교부 또는 시·군·구 홈페이지, 단독주택은 각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5월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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