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아파트 공시가격과 보유세 사례
올 주택 공시가격 영향은
기존 종부세 대상자는 세금 갑절 늘어
급매물 재촉 고가주택 거품 더 빠질듯 올해 주택 공시가격은 6억원 초과 주택이 많이 올랐고 주택 수도 30만여가구로 지난해보다 갑절 가까이 늘어난 게 특징이다. 이들 고가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표 적용률이 지난해 70%에서 올해 80%로 높아지면서 재산세와 함께 종부세 납부액도 늘어나게 됐다. 반면 6억원 이하 주택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전년 대비 재산세 상한선까지 있어 보유세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부동산업계는 최근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상황이어서,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전까지 주택을 처분해 세금 부담을 피하고 차익을 실현하려는 급매물이 시장에 좀더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이 여파로 수도권 고가 주택에 형성된 집값 거품이 상당 부분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한다. 6억 이하는 재산세만 최대 5~10% 늘어=재산세만 부담하는 6억원 이하 주택은 올해 개별 공시가격 상승률이 아무리 높더라도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최고 10% 증가하는 데 그친다. 3억원 이하 주택은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로 전년 대비 상한선이 있기 때문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2억7200만원인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 33평형은 재산세로 지난해보다 1만4400원(5%) 늘어난 30만2400원을 내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주택 한 채당 평균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9천원 정도 늘어난 8만5천원 선으로 전망했다. 또 재산세수는 지난해 1조145억원보다 11.1%(1127억원) 늘어난 1조127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재산세수가 전년보다 예상 밖으로 많이 늘어난 것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와 달리 6억원 초과 주택의 재산세 상한선은 50%로, 집값이 급등한 고가 주택의 재산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개인 주택분 종부세 추산치를 보면, 기존 종부세 대상자 23만2천명의 올해 가구당 평균 종부세 부담은 474만원으로 2006년(210만8천원)에 견줘 갑절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올해 종부세를 처음 내는 개인 주택 보유자는 14만9천명으로, 이들의 가구당 종부세 부담은 평균 80만원으로 추산됐다. 또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1가구 1주택자는 13만9천명이며, 이들 가구의 평균 종부세 부담은 231만원으로 예상됐다. “고가 주택 거품 빠질 것”=부동산업계는 보유세가 급증한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집값이 장기간 하향 안정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70%였던 종부세 과표 적용률이 올해는 80%로 높아졌고 2009년부터는 100%까지 반영될 예정이어서, 집값 변동이 없더라도 종부세는 해마다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 올해 공시가격의 50%인 재산세 과표도 내년부터는 해마다 5%포인트씩 높아질 예정이다. 백준 제이앤케이 대표는 “올해부터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가 50%로 중과세되는 가운데 주택 보유세 부담이 해마다 높아져, 주택 보유에 따른 기대 수익률이 그만큼 낮아지고 집값은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집값이 계속 떨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자칫하면 공시가격이 실거래값보다 높아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강남권과 목동 등지에서는 역전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 박상우 토지기획관은 “올해 집값이 내린다면 이는 내년 1월1일자 공시가격에 반영될 것이며, 연내에는 가격 변동이 크더라도 공시가격을 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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