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이르면 하반기 도입
새로운 형태의 ‘반값 아파트’인 지분형 주택분양 제도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수도권에 도입된다.
이동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집값이 단기간에 급등하고 주거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분형 주택분양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분형 주택분양제란 무주택자가 분양값의 51%에 해당하는 돈만 내면, 나머지(49%)는 투자수익을 노린 개인 투자자나 공공기금으로 펀드를 만들어 보태주는 것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 뒤 집을 팔아 거둔 차익은 지분만큼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나눠 갖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분양가격의 반값 정도만 돈을 준비한 실수요자도 내집 마련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게 인수위의 판단이다. 최재덕 인수위 경제2분과 전문위원은 “예를 들어 국민주택 규모 분양값 2억원의 주택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1억원은 펀드나 투자자들이 투자하도록 하고, 나머지 1억원 중에서 5천만원은 국민 주택기금 등에서 융자를 받는다면 약 5천만원으로도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라며 “상반기까지 검토를 마쳐 하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은 투기 조장 우려에 대해 “주택을 최종적으로 판매하기 이전까지는 차익을 얻을 별다른 방법이 없어 그럴 우려는 없을 것”이라며 “투자자에게는 전매제한 기간에 돈이 묶이는 불이익이 있는 만큼 투자 지분을 유동화하는 방안이나 양도소득세 등 세제를 어떻게 가져갈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주택을 투자 수단으로 인정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주택 가격의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는데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만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집값이 오른다는 전망이 있어야 재무적 투자자가 나서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는 곳은 수도권에서도 위치가 좋은 일부 공공택지로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1가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투자수익을 노려 투자자로 나설 경우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매길지도 앞으로 논의해야 할 사항이다.
한편, 인수위는 택지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택지 개발에 민간 건설사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공공택지 개발에 경쟁 원리를 도입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우선 일차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 사이 경쟁을 유도한 뒤, 공공기관과 민간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해 서로 경쟁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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