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새도시로 지정된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일대 모습. 송파 새도시는 서울의 송파와, 경기도 구리시및 성남시가 포함되어 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용적률 낮춰 공급 줄수도…임대비율도 논란
경기도민 물량 배정·부금가입자 배려 논의
경기도민 물량 배정·부금가입자 배려 논의
송파새도시 분양 계획이 오락가락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급 물량과 청약 관련 규정 등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계속 거론되고 있다. 송파 새도시를 기다리는 실수요자들로서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자신의 청약 가점을 관리하고 청약저축(부금) 납부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 공급물량 줄어드나?= 송파(위례) 새도시의 주택공급 물량이 애초 계획보다 3천여 가구 줄어들 가능성이 생겼다. 최근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송파 새도시 개발 계획을 심의하면서 정부가 제시한 평균 용적률 214%를 인근의 장지지구 수준(평균 197%)으로 낮추도록 결정했기 때문이다. 송파 새도시 용적률은 처음 새도시 계획 발표 때는 208%였으나 정부가 2006년 11·15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을 214%로 높이기로 했다.
송파 새도시의 평균 용적률이 190~200%로 낮아지면 아파트 주택공급 물량은 4만9100가구에서 4만6천가구로 최대 3100가구 줄어들게 된다. 국토부는 용적률을 낮추더라도 주택의 평균 규모를 줄여 공급 물량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 중이다.
또 애초 공급 물량(주택용지 면적 기준)의 50%로 잡혀 있던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43% 수준으로 낮춰 당초 임대주택으로 계획된 물량 가운데 일부를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송파구청은 임대주택 비중을 전체의 40% 이하로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반면, 서울시는 임대주택 비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평형을 키워 중대형 임대주택을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국토부는 상반기 안에 공급계획을 최종 확정해, 2009년 9월 첫 분양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경기도민 청약물량 느나?= 최근 경기도는 국토해양부에 송파 새도시에 대한 경기도민의 청약권을 늘려 달라는 요지의 ‘지역 우선 공급규정 개정’을 건의했다. 현행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은 수도권의 66만㎡ 이상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물량은 30%만 해당 지역(시·군)에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서울과 여타 수도권 수요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서울만은 예외로, 서울시내 공공택지는 인구과밀 억제를 이유로 서울시민에게만 100% 우선권을 주고 있다. 따라서 송파구(258만㎡), 성남시(278만7천㎡), 하남시(141만6천㎡) 일대에 걸친 678만㎡에 조성 중인 송파 새도시의 경우 공급 물량 대부분이 서울시민에게 분양된다. 경기도가 관련 규정의 개정을 건의한 배경이다.
경기도는 인접한 시와 마찬가지로 서울에 30%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70%는 수도권에 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태도다. 최근 서울시 인구는 줄고 경기도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개선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 청약부금 못쓰나?= 송파 새도시는 판교와 같은 공영개발 방식으로 건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주택은 모두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청약 기회가 돌아간다. 주공아파트뿐만 아니라 민간 건설사가 짓는 중소형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공영개발 지구에서는 민간 건설사가 시공사로 참여한 것일 뿐 사업 주체는 어디까지나 공공기관이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전용 85㎡ 이하 중소형 민간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청약부금 가입자들이다. 이들은 통장을 중대형 평수에 청약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송파 새도시에서는 한 채도 청약할 수 없다. 청약예금 가운데 85㎡ 이하를 청약할 수 있는 서울 300만원(경기 200만원) 청약예금 가입자도 똑같다.
국토부는 청약자격 관련 규정을 바꿔 청약부금 가입자에게 혜택을 줄 경우에는 반대로 청약저축 가입자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06년 판교 새도시 분양 때와는 달리 현재는 실수요자를 우대하는 ‘청약 가점제’가 도입돼 있는 만큼 무주택 청약부금 가입자에게도 일정한 물량을 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김규정 부동산114 차장은 “무주택 기간이 길고 식구가 많아 청약가점이 높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중대형은 분양받기 어려운 청약부금 가입자들도 많다”며 “청약 가점제 도입 취지로 볼 때 이들을 배려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송파새도시 주택 공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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