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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대표 “타다 갈등 증폭 원인은 국토부”

등록 2019-10-31 00:03수정 2019-10-31 21:27

한국사내변호사회 주관행사 강연

“네거티브 규제 미이행이 갈등 커진 원인
국토부는 ‘너희도 택시 되라’ 했다” 주장
정부안은 “졸속”, 박홍근안은 “타다금지법”
“유사택시 아니라 수행기사 있는 렌트카”
이재웅 쏘카 대표
이재웅 쏘카 대표

렌터카 기반의 실시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가 정부 규제가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 사이에 불거진 갈등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국토교통부를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쉐라톤서울 팔레스 강남호텔에서 열린 한국사내변호사회·인하우스카운슬포럼이 주관한 멘토링 세미나에 강연자로 나와 “국토교통부가 ‘네거티브 규제’를 실천하지 못한 것이 (택시와 타다의) 갈등이 증폭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네거티브 규제란 법이 금지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의 규제를 의미한다. 이 대표는 국토부가 택시·카풀 업계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상생안에 대해선 “졸속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강조한 네거티브 규제를 국토부가 받아들여 ‘일단 허용은 하되 문제가 생기면 후행 규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면 지금처럼 갈등이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토부는 택시업계가 피해를 본다고 하자 실제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그저 ‘너희도 택시가 돼라’고만 했다”고 했다. 그는 또 정부의 상생안에 대해 “운행 대수 등을 시행령으로 미룬다면 졸속법안”이라고, 국회에 이미 발의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타다금지법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타다가 ‘유사택시’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택시가 아닌, 합리적인 가격에 수행기사가 있고 필요한 시간만 쪼개 쓸 수 있는 렌트카를 지향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우버나 그랩 등 승차공유 서비스와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우버나 그랩 등은 한국에선 불법인데다 운전자들이 근무시간과 수익에 책임을 지기 때문에 택시의 사납금과 같은 폐단이 생길 수 있다. 타다는 일정한 시급을 지급하고 수익성은 회사가 책임지는 방식”이라며 “타다는 한국형 승차공유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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