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철거명령 불응하자 "중국 당국이 폭언,협박"
중국 당국의 철거 명령에도 불구하고 창바이산(長白山, 백두산의 중국 이름)에서 호텔을 운영해온 한국인 사업가가 창바이산보호개발구 관리위원회 직원들로부터 폭언과 협박을 받았다며 선양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창바이산온천관광호텔을 운영하는 박범용(53)씨는 “지난달 15일 창바이산 관리위 직원들로부터 산문을 통과하려면 입장권을 사라는 요구를 받았다”며 “산문 안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그동안 입장권을 사지 않아도 자유롭게 산문을 출입했는데 왜 갑자기 입장권을 사라 하느냐고 항의하자 폭언과 협박을 했다”고 8일 주장했다.
그는 6일 총영사관에 보낸 신변 보호 요청 공문에서 “(관리위 직원과 공안들이) ‘이곳이 대한민국의 문이냐’ ‘감옥에 가둬야겠다’ ‘차량을 몰수하겠다’며 갖은 횡포와 협박을 해 이곳에서 도저히 생활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호소했다. 박씨는 같은 날 중국 상무부에 보낸 의견서에서도 “관리위에서 구체적 보상 방안과 충분한 이주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위협과 고통을 주고 있어 이대로 참을 수 없다”고 항의했다.
창바이산 관리위는 지난해 9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신청을 위해 창바이산을 정비할 계획이라며 박씨가 운영하는 호텔을 포함해 4곳의 외국인 투자 호텔에 연말까지 철거를 명령했다. 그러나 박씨가 운영하는 호텔과 북한 국적 재일교포가 운영하는 국제관광호텔 등 2곳은 철거의 부당함과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며 철거에 불응하고 있다. 관리위 쪽은 박씨의 호텔이 합법적 토지사용권을 획득하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어서 철거를 하더라도 평가액을 전액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총영사관 쪽은 “한국인 투자자가 제기한 민원이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고 관리위 쪽에 유의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한을 보냈다”며 “토지사용권과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국인 투자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연합뉴스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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