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법원은 20일 32년 전 미성년 여성 모델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유명 영화제작자 겸 감독 로만 폴란스키(76) 측의 석방 요청을 기각했다.
스위스 형사법원은 이날 폴란스키 감독 측이 보석금을 조건으로 한 석방 또는 스위스에 있는 자신의 농촌별장에 가택연금해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해 "도주 우려가 높다"며 거부했다.
형사법원은 그러나 앞으로 폴란스키 감독이 최고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하거나 법무부에 자신을 석방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의 노력은 계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스위스 법무부는 지난 6일 폴란스키 감독의 석방 요청을 "신병 확보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아카데미상 수상자인 폴란스키 감독은 1977년 당시 미국에서 13살 소녀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해외로 출국, 30여년 간 프랑스 등에서 사실상의 도피망명 생활을 해왔다. 그는 지난 달 26일 취리히 영화제 참석차 스위스에 입국하는 길에 경찰에 체포됐으며, 미국 송환을 앞두고 있다.
맹찬형 특파원 mangels@yna.co.kr (제네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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