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7개국(G7)이 합의한 글로벌 거대 기업 과세 방안을 미국 아마존은 피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주요 7개국(G7)이 전세계 최저 법인세율 설정 등 거대 기업들의 세금 회피를 막을 방안에 합의했지만, 주요 기술기업 가운데 미국 아마존은 규제를 부분적으로 피해 갈 여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세부안 논의 과정에서 허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6일 보도했다.
주요 7개국 재무장관들은 영국 런던에서 지난 4~5일 회의를 열어 전세계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또 ‘이익률이 10%를 넘는 거대·고수익 다국적기업’의 경우, 매출이 발생한 나라들이 적어도 이익의 20%에 대해 과세 권한을 공유하기로 했다.
이런 합의는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을 포함한 거대 다국적기업의 세금 회피를 막는 게 주목적이지만, 아마존의 경우 매출 발생 국가에 법인이 없으면 세금을 내지 않고 빠져나갈 여지가 크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아마존은 지난해 매출 3860억달러(약 425조원), 주식 시가총액 1조6천억달러(약 1760조원)에 달하는 거대 기업이지만, 이익률은 6.3%에 그쳤다. 주력 업종인 온라인 유통의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많은 이익을 재투자한 것이 낮은 이익률의 원인 중 하나라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이번 합의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아마존은 자사의 법인이 없는 나라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회사의 룩셈부르크 자회사는 지난해 유럽에서 440억유로(약 59조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단 한푼의 법인세도 내지 않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영국 셰필드대학 경영대학원의 리처드 머피 초빙교수는 “기업별로 사업 모델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과세 기준 이익률을 10%로 획일화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며 “이런 식의 접근법은 기업들이 쉽게 피해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점을 막기 위해서는 사업 부문별로 과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영국의 ‘공정 과세 재단’은, 아마존의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부문인 ‘아마존 웹 서비스’의 경우 지난해 이익률이 30%에 이른다며 부문별로 과세하면 영국 등 각국이 상당한 세금을 물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 부문별 과세 방식은 다른 기업들의 과세 회피를 막는 효과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많은 기업이 수익성이 좋은 부문의 이익을 적자 부문으로 돌려 전체 이익률을 10% 미만으로 낮추는 걸 막기 위해서는 부문별 과세가 필수라는 것이다. ‘과세 정의 네트워크’의 앨릭스 코범 대표는 “아마존을 이번 과세 개혁안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하면 대중의 공정 과세 요구를 충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기업들에 규제를 피해 갈 청사진을 제공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세계 135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세부 과세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다음달 주요 20개국(G20)이 이번 합의안을 논의하기 전까지 방안을 확정하는 걸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