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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정부·임대인·임차인, ‘임대료 고통분담’ 필요하다

등록 2020-12-16 17:49수정 2020-12-16 22:28

15일 오후 서울 명동 입구에 상가 세입자들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15일 오후 서울 명동 입구에 상가 세입자들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때문에 영업을 못 하고 소득도 없는데 임차료를 그대로 내야 하면 너무 가혹하다”면서 “그분들을 도울 지혜롭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코로나 재유행으로 인한 방역 강화로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임대료 문제를 공론화한 이후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관건은 방법인데, 결국 임대료 부담을 최종적으로 누가 질 것이냐로 귀착된다. 정부는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린 건물주에게 세액공제 등을 해주는 ‘착한 임대인’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자발성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낮다. 민주당의 이동주 의원은 집합금지가 내려진 업종에 임대료 전액을, 집합제한 업종에 임대료를 절반 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자칫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을 키울 수 있다. 보수 야당과 언론은 벌써부터 임대료 대책에 대해 ‘임대인-임차인 편가르기’라고 공격한다. 민주당 안에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임대인도 대출을 받아 건물을 산 경우가 많아 임대료 수입을 강제로 줄이는 방법은 연쇄 부작용이 우려된다. 지원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정부가 직접 지원에 나서고 건물주의 임대료 인하도 의무화하는 방안이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마침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대통령의 ‘긴급 재정경제 명령권’ 발동을 통해 건물주와 임차인, 그리고 국가가 3분의 1씩 부담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캐나다 등이 이미 비슷한 내용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충분히 참고할 만하다. 캐나다는 월세가 100만원인 경우 정부가 50만원(50%),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25만원(25%)씩 분담한다.

자영업자들의 생존이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 시간이 없다. 정부-임대인-임차인 3자가 고통을 분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3자 간 임대료 분담 비율은 우리 현실과 자영업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기관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해주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상생의 정신을 행동으로 옮길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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