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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감사원 “검찰, 공수처와 ‘정보시스템 참여 거부’ 설득력 떨어져”

등록 2023-02-02 11:41수정 2023-02-02 16:55

검찰 “인계 협의 진행 중”
지난달 19일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김진욱 처장이 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9일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김진욱 처장이 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 연계에 문제가 생긴 건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검찰 탓’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2일 공개한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연계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서 “검찰청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사유로 ‘내부연계’를 반대하고 ‘외부연계’를 주장한 결과 킥스의 연계 방식 합의가 2021년 10월부터 작년 1월까지 약 3개월간 지연돼 공수처 킥스 구축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밝혔다.

킥스는 법원·법무부·검찰·경찰 등 형사사법기관들이 수사·기소·재판·집행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와 문서를 연계해 공동 활용하게 하는 전자업무관리체계다. 공수처가 2021년 1월에 출범했고 킥스에 참여하는 예산 100억원이 배정됐지만,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공소제기 결과, 사건 이첩 내용 등을 공유받지 못했다. 검찰이 킥스의 ‘내부연계’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8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과 연결이 안돼 100억 예산이 들었는데도 반쪽짜리”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검찰은 내부연계를 거부한 이유로 △공수처가 독립된 수사기관이고 △공동 활용하거나 신속 유통할 정보가 많지 않으며 △법원 및 정보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다른 기관(노동청, 관세청 등 특별사법경찰기관)도 외부연계 방식으로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기관 간 협의가 이뤄진 정보만 시스템에서 공유되며 권한 없이 열람하는 것은 처벌되기 때문에 내·외부 연계방식과 상관없이 정보 관리의 독립성은 보장될 수 있다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감사원은 또 특별사법경찰기관은 형사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연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버티기에 공수처는 결국 출범 1년5개월 만인 지난해 6월 외부 연계 방식으로 킥스를 개통했고 현재까지 필요 정보를 종이 서류로 인편·우편 등을 통해 주고받고 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관계자는 “개발 일정 차이로 정보 연계가 다소 지연됐지만 현재는 인계 협의 절차를 적극 진행하고 있다”며 “공수처가 외부연계 방식을 택하면 킥스 공통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한 상태라 연계 협의가 지연됐다”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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