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제개편안 발표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 300만원으로 줄어
비과세 대폭 축소, 5조3천억 규모 증세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 300만원으로 줄어
비과세 대폭 축소, 5조3천억 규모 증세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대형 가전제품에 내년부터 5%의 개별소비세를 매긴다. 또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현재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의사·변호사나 입시학원 등은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에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그 액수를 고스란히 과태료로 물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소득세와 법인세 2단계 인하 조처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이에 따른 세수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5조3000억원 규모의 증세를 뼈대로 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관련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우선 내년 4월부터 출고되는 에어컨과 냉장고, 텔레비전, 드럼세탁기 등 전력소비량이 많은 가전제품에 개별소비세 5%가 부과된다. 2004년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당시엔 특별소비세)가 폐지된 뒤 6년여 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과세 대상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 세액공제(10%) 제도를 폐지하고,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없애는 등 모두 28개의 비과세·감면 규정을 폐지 또는 축소하기로 했다.
소득세 세율 인하 혜택이 큰 고소득층에게는 공제 혜택을 일부 줄인다. 총급여가 1억원이 넘는 사람은 앞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고,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줄어든다.
주로 대기업이 혜택을 받아온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로 종료된다. 법인세 최저한세율의 경우 과표 100억원 이상 기업은 올해 11%에서 내년 13%로, 1000억원 이상 기업은 14%에서 15%로 다시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융기관이 받는 채권이자 소득에 대해 법인세 원천징수 제도를 부활해, 2011년에 거둘 금융기관 법인세 추정액 5조2000억원을 내년에 앞당겨 거두기로 했다.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등 3개 목적세는 폐지 시기를 3년 연기하는 것으로 정부는 가닥을 잡았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세제개편과 관련해 “가장 고심한 부분은 어떻게 하면 성장잠재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경기회복을 계속 가속화시킬 것이냐 하는 측면이었다”고 말했다.
김기태 기자 kkt@hani.co.kr
김기태 기자 kk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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