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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국토부, 개발 금지된 그린벨트 등급낮춰 개발

등록 2009-11-03 07:18수정 2009-11-03 07:58

보금자리주택 지으려 2등급→3~5등급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추진중인 국토해양부가 보존가치가 높은 2등급 이상의 그린벨트를 3~5등급으로 하향 조정해 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보금자리주택은 보존 가능성이 낮은 그린벨트에만 건설한다는 정부의 애초 방침과 다른 것이어서, 국토부가 그린벨트 등급조정 권한을 이용해 마구잡이 개발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30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보금자리주택 지정 지구 현황을 보면, 1차 보금자리주택 사업지 가운데 가장 많은 3만6000여가구(1차 보금자리 총가구 수의 65.4%)가 건설될 예정인 경기 하남시 미사지구의 총면적은 546만3000㎡로, 이 가운데 그린벨트 2등급 이상 면적은 22만3000㎡(4.1%)에 불과했다. 전체의 90% 가까운 455만9000㎡가 주택 건설이 가능한 3등급이었다. 규정상 2등급 이상 그린벨트에는 주택을 지을 수 없다.

그러나 환경부가 지난 5월께 국토부에 보낸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의견(최종)’에서는 미사지구의 그린벨트 환경평가 2등급 지역이 무려 64.9%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 때문에 미사지구가 그린벨트 추가해제 대상지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사지구가 상수원인 암사취수장과 잠실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불과 500m 떨어져 있어 대단위 주택지구 입지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국토부는 6~8월 해당 지역의 그린벨트 등급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해, 2등급 이상 지역을 3~5등급으로 재평가했다. 또 국토부는 환경부의 우려에 대해선 오염원 차단 등 사후 관리를 약속한다는 계획을 제출하고 사전 환경성 검토를 통과했다.

현재 그린벨트의 토지등급은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 국토부가 등급을 재조정한 뒤 이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그린벨트 등급 재조정은 국토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다른 부처와의 협의나 의결 등이 필요하지 않다. 국토부 녹색도시과 쪽은 “미사지구가 이미 비닐하우스 등으로 훼손됐기 때문에 하남시의 요청에 따라 실사 뒤 등급을 조정한 것”이라며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최예용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은 “비닐하우스가 훼손된 녹지라고 설명하지만 얼마든지 복구 가능한 중요한 녹지”라며 “훼손된 녹지니까 없애도 된다는 식으로 정부가 그린벨트를 없애기 시작하면 누가 그린벨트를 지키겠느냐”고 지적했다.

권은중 기자 detail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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