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청 앞에서 마포구 상인회 회원과 지역주민들이 합정동 서교자이 아파트 지하 2층에 들어설 홈플러스의 입점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구청 20여곳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 소극적
“서울시 표준안 발표 본 뒤…” 조례제정 권한행사 미적
일요휴업 강제 대기업 반발 의식…총선 뒤로 미룰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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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 권한을 쥔 서울시 자치구들이 규제를 위한 조례 제정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치구들은 이번주에 공표될 서울시의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조례 표준안 내용을 지켜본 뒤에 구의 구체적인 입장을 정하겠다는 태도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재래시장 쪽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은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으로 법에 분명히 명시돼 있는 만큼 자치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내 대형마트 64곳과 기업형 슈퍼마켓 267곳의 월 2회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서울시가 아닌 각 구에서 조례를 마련해야 구속력이 있다. 서울시가 마련하는 조례 표준안은 통상 법안 해석이 어렵거나 복잡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26일 <한겨레>가 서울 25개 자치구들에 확인해보니, 거의 대부분 자치구들이 ‘가까운 자치구들끼리 휴업일을 같은 날로 하지 않으면 중소상인 보호 효과가 없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이번주에 나올 서울시 조례 표준안을 살펴본 뒤 구의 방침을 정하겠다는 견해를 보였다. 지난 16일 서울시가 각 자치구 팀장급 실무자들과 모여 의견을 청취한 자리에서도 비슷한 분위기였다고 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중소상인 보호와 함께 주민 불편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구만 먼저 나서서 의견을 내기는 부담스럽다”며 “서울시의 조례 표준안 내용을 보고 다른 구와 가급적 보조를 맞추겠다”고 말했다. 강북구 관계자도 “독자적으로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며 “강북구와 성북구가 같은 권역이라 서로 휴업일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의무휴업일을 달리 정하거나 아예 평일로 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은평구 관계자는 “전통시장을 반드시 살려야 하지만 은평은 대부분 주거지역이라 소비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같은 권역인 마포·서대문구와 휴업일을 엇갈려 정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답했다. 종로·강남구처럼 평일 상주인구가 많고 휴일에 공동화되는 지역에선, 휴업일을 평일로 정해야 소상공인 보호 취지에 걸맞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 지역도 서울시 표준안을 본 뒤에야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이처럼 분명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거나 소극적인 경우가 많아, 각 구의 조례 제정은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20일), 구의회 일정 등을 고려할 때 4·11 총선 이후로 미뤄질 공산이 커 보인다. 다만 강북·강서·성북구 등에선 구의회가 입법예고 기간이 필요 없는 의원발의 형식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다음달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25개 구 가운데 유일하게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마포구는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서울시 조례 표준안을 반영해 오는 4월13~19일 임시 구의회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치구들이 시의 표준안을 기다리겠다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 대형마트들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정경섭 진보신당 마포당원협의회 위원장은 “전주시의회처럼 서울시의 자치구와 구의회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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