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지역, 지격 바뀌면 자진신고 의무조항
1999년 7∼8월 대상자 98% 위반…현실성 없어
1999년 7∼8월 대상자 98% 위반…현실성 없어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국민연금 미납 논란이 인사청문회의 주요 쟁점이 되면서, 국민연금법과 제도의 ‘허점’이 미납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면 당사자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자진신고하도록 돼 있는 국민연금법 제19조2항의 의무조항이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강기정 열린우리당 의원은 7일 유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유 내정자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1999년 7∼8월의 국민연금 자진신고자에 대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고대상자 28만8565명 가운데 신고의무를 지킨 사람은 2.2%(6303명)인 반면, 신고 위반자는 97.8%(28만2262명)로 나타났다”며 “대다수의 국민을 법규 위반자로 만드는 이 조항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납세자연맹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일반 국민들은 이 규정을 모르고 있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소득신고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위헌적이고 불합리한 법령 때문에 대다수의 납세자들이 본의 아니게 탈법자 취급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국민연금 관련 법은 소득에 대해 연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그 소득의 종류는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않다”며, 국민연금법 개정을 촉구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쪽은 이에 대해 “현행 법령상 자진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리도록 돼 있으나, 위반자 수가 워낙 많아 과태료를 실제로 물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공단 쪽은 가입자의 자격변동 상황을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고, 관리를 위한 행정력과 전산망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유 내정자의 국민연금 미납 문제를 제기한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은 “대다수 국민이 국민연금을 미납한다는 사실을 정상참작할 수는 있지만, 복지정책을 관장할 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일반인과 달리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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