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개혁 국민운동본부’ 소속 단체 대표들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립학교법 재개정 논의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열린우리 최재성의원, “다시 재개정할 명분없어”
열린우리당이 지난해 한나라당과의 몸싸움도 불사하며 어렵사리 통과시켰던 사립학교법을 다시 고치는 재개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은 열린우리당이 꼽은 이른바 ‘4대 개혁입법(국가보안법, 과거사법, 신문법, 사학법)’ 작업 가운데 유일하게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학법 개정안을 여당 스스로 손질하겠다고 나선 것이어서, 당 안팎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의원 22명이 1일 발의한 사학법 재개정안을 보면, 학교법인의 족벌경영을 막기 위해 지난해 개정안에서 신설된 이사장 친인척의 교장 취임 제한 규정을, 전체 이사의 3분의 2 찬성과 관할 교육청의 승인이 있으면 친인척도 교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고쳤다. 또, 재개정안에서는 유치원 설립자의 원장 겸임을 8년으로 제한했던 조항도 폐지했다. 단, 한나라당이 줄기차게 문제삼고 있는 개방형 이사제 조항은 손대지 않았다.
대표 발의자인 이은영 의원은 “사학 쪽과의 충분한 협의와 논의 끝에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며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신장하고, 대치정국의 돌파구를 마련해 민생국회를 복원시키기 위해 개정안을 냈다”고 말했다.
이번 재개정 작업은 김한길 원내대표의 의중이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보안법 개폐 무산, 누더기 과거사법 입법, 신문법 조항 일부 위헌 결정에 이어 사학법마저 유치원장 임기 제한 문제 등으로 위헌 결정이 나면 4대 개혁입법이 모두 물거품 되는 상황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개정 작업이 순탄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사장 친인척의 교장 취임을 허용하는 조항은 지난 1990년 ‘개악’됐던 당초의 사학법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어서, 비판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다. 또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지명 철회 뒤 상당수의 민생법안이 통과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학법 재개정을 매개로 대치정국을 풀겠다는 설명도 설득력이 약하다. 재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교육위 소속 최재성 의원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개정한 사학법을 다시 개정할 명분도 없으며, 재개정을 매개로 교육위에서 로스쿨 법안을 처리한다는 등의 정치적 실리도 없다”며 “당의 마지막 남은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는 재개정 작업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의원들의 뜻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865개 교육·시민운동단체로 구성된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도 열린우리당의 재개정 시도를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운동본부는 이날부터 열린우리당 지도부 항의 방문, 교육위 소속 의원 홈페이지 사이버 시위, 지역별 결의대회 등 사립학교법 재개정 저지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규 이종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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