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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새 국회 첫날 의원 8명 무더기 기소

등록 2008-05-30 23:12수정 2008-05-30 23:21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이 18대 국회가 문을 연 30일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국회의원 8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이로써 이미 기소된 세 명을 포함해서, 18대 국회의원 가운데 검찰에 기소된 사람은 11명으로 불어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이날 서청원(65) 친박연대 공동대표와 양정례(31)·김노식(63) 비례대표 의원을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친박연대에 17억원을 건넨 혐의로 양 의원의 어머니 김순애(58)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씨한테 받은 5천만원을 회계처리하지 않고 쓴 혐의로 김원대 친박연대 기조국장 등 모두 7명을 기소하며 친박연대 공천헌금 의혹 수사를 마무리했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 오인서)도 이날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무소속 강운태(60·광주 남구)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 임용규)는 주민 14명에게 100여만원어치의 술과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김세웅(55·전주 덕진) 통합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주지검은 또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장영달 통합민주당 후보가 북침설을 주장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무소속 이무영(64·전주 완산갑) 의원도 불구속 기소했다. 유선호(55·전남 장흥·강진·영암) 통합민주당 의원은 이날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조전혁(48·인천 남동을) 한나라당 의원은 출마를 앞두고 가족과 함께 선거구에 위장전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원들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한편, 검찰은 한나라당 임두성(59·비례대표), 구본철(49·인천 부평을), 조진형(65·인천 부평갑) 의원도 곧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고제규 기자, 광주 전주/정대하 박임근 기자 unj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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