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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직불금개정계획, 3월 국무회의.국회 보고

등록 2008-10-19 15:32

주목 못받아 처리 지연…이달에야 국회 제출
쌀 직불금 개정안을 포함한 정부 입법계획이 올해 3월 국무회의와 국회에 공식 보고됐으나 누구도 법개정의 중요성을 주목하지 못한 채 10월에서야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 3월 각 부처별 입법계획을 취합한 `2008년도 법률안 국회 제출계획'에는 쌀소득보전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었다.

또 이 같은 입법계획은 지난 3월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됐고, 똑같은 내용이 3월31일 국회에 제출됐다.

입법계획상 직불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직불금 지급상한 설정, 부당신청자 제재 강화,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이 골자였으며, 쌀시장 개방확대에 따른 피해와 관련없는 자는 신규진입을 배제하고 농업외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인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었다.

또 직불금 개정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로 분류돼 있었고, 추진일정상 법제처 제출 시기는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시기는 `8월 31일까지', 시행시기는 `9월 1일'로 설정돼 있었다.

하지만 직불금 개정안이 올해 10월 국회에 제출될 때까지 정부와 국회 어디에서도 직불금 개정안을 주요 법안으로 다뤄야 한다는 지적은 제기되지 않았고, 국회 원구성 지연, 미국산 쇠고기 파동 등의 이슈에 묻혔다.

그 사이 직불금 개정안은 입법계획상 법제처 제출시한보다 3일 늦은 지난 7월3일 법제처에 제출됐다. 이후 두달간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12일과 같은 달 17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차례로 통과해 대통령 재가를 거쳐 10월7일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직불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입법 예고됐고 작년말 정기국회 과정에서 처리될 것 같지 않아 올해 3월 마련된 정부 입법계획에 반영됐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솔직히 직불금 문제가 터질 때까지 누구도 법안의 중요성을 주목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입법계획에 설정된 시기보다 늦은 10월에서야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말했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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