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영(64·전북 전주 완산갑·왼쪽) 이한정(57·비례대표·오른쪽)
18대 국회 첫 당선무효형
무소속 이무영(64·전북 전주 완산갑) 의원과 창조한국당 이한정(57·비례대표) 의원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18대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1일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7일 지역방송 토론회에서 “장영달 후보는 민주화 운동으로 감옥에 간 게 아니라 북침설을 주장하다 7년 동안 징역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흥분한 상태에서 실수로 헛말이 나왔다고 주장하지만 수 차례 같은 발언을 되풀이한 점으로 볼 때 고의성이 짙다”고 밝혔다.
같은 재판부는 또 창조한국당 및 이 당 비례대표 3·4번 후보 유원일·선경식씨가 이한정 의원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창조한국당은 이씨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 경력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더라면 비례대표 후보로 결정하지 않거나 명부상 순위를 낮췄을 것이고,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에 당선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한정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창조한국당은 비례대표 후보 3번인 유원일 경기시민사회포럼 운영위원장이 의원직을 승계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권경석(62·경남 산청) 의원의 회계책임자 구아무개(56)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회계책임자의 경우 벌금 300만원 이상이 의원직 상실형이기 때문에 권 의원은 의원직을 지키게 됐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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