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관련법 강행처리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사건’ 공개변론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가회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헌재로 간 여야’ 언론관련법 1차 공개 변론
정세균 대표 등 대거 방청
내달 29일 위헌 여부 결정
정세균 대표 등 대거 방청
내달 29일 위헌 여부 결정
언론관련법 강행처리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사건 첫 공개변론이 10일 오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법안 처리 50일 만에 열린 이날 변론은 한 시간 남짓 만에 끝났지만, 청구인인 야당과 피청구인인 김형오 국회의장 쪽 대리인들은 핵심 쟁점인 재투표 및 대리투표 행위의 위법성을 놓고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다.
야당 대리인단의 박재승 변호사는 “국회의장 쪽은 방송법 투표 참여 인원이 재적 의원 과반이 안 돼 표결 불성립이라고 주장하며 재투표를 했지만, 이는 현행법상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발한 아이디어”라며 “가부동수일 때도 부결을 하는데 이번처럼 표가 부족한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다. (가결이 될 때까지) 한없이 투표가 가능해진다면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완전히 망가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김 의장 쪽의 강훈 변호사는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될 경우 다수결로 처리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이번 사건은 야당 쪽이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방해해 발생한 것으로, 원인 제공자들이 결과를 문제 삼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윤성 국회부의장의 투표 종료 선언은 야당이 국회 출입을 막는 등 극도의 혼란 속에서 일어난 착오”라고 주장했다.
대리투표 행위를 두고서는 결정적 증거인 영상자료의 화질 등 ‘입증 가능성’을 놓고 충돌했다. 김 의장 쪽의 김치중 변호사는 “국회가 제출한 영상자료 등을 보더라도 실제로 대리투표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청구인들은 대리투표를 추측만 할 뿐 그에 대한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쪽 김연호 변호사도 “당시 (다른 의원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해서 대리투표로 볼 수 없다”며 거들었다. 하지만 야당 쪽은 당시 국회의장석 단상에 있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처리되는 등 다수의 대리투표 사례가 영상자료와 전자투표 로그인 기록으로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헌재 앞에서는 언론관련법 강행처리를 비판하는 1인시위가 벌어지는 한편, 변론 두 시간 전부터 방청권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줄지어 섰다. 야당 쪽에서는 정세균 대표 등 민주당 의원 23명이 방청했다. 제2차 공개변론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헌재는 10월29일 위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같은 시각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 노동조합, 언론관련시민단체 운동가 등이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언론악법 원천무효와 헌법재판소의 바른 결정을 촉구하는 범언론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야당 대리인단의 박재승 변호사는 “국회의장 쪽은 방송법 투표 참여 인원이 재적 의원 과반이 안 돼 표결 불성립이라고 주장하며 재투표를 했지만, 이는 현행법상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발한 아이디어”라며 “가부동수일 때도 부결을 하는데 이번처럼 표가 부족한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다. (가결이 될 때까지) 한없이 투표가 가능해진다면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완전히 망가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김 의장 쪽의 강훈 변호사는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될 경우 다수결로 처리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이번 사건은 야당 쪽이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방해해 발생한 것으로, 원인 제공자들이 결과를 문제 삼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윤성 국회부의장의 투표 종료 선언은 야당이 국회 출입을 막는 등 극도의 혼란 속에서 일어난 착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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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투표 행위를 두고서는 결정적 증거인 영상자료의 화질 등 ‘입증 가능성’을 놓고 충돌했다. 김 의장 쪽의 김치중 변호사는 “국회가 제출한 영상자료 등을 보더라도 실제로 대리투표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청구인들은 대리투표를 추측만 할 뿐 그에 대한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쪽 김연호 변호사도 “당시 (다른 의원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해서 대리투표로 볼 수 없다”며 거들었다. 하지만 야당 쪽은 당시 국회의장석 단상에 있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처리되는 등 다수의 대리투표 사례가 영상자료와 전자투표 로그인 기록으로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헌재 앞에서는 언론관련법 강행처리를 비판하는 1인시위가 벌어지는 한편, 변론 두 시간 전부터 방청권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줄지어 섰다. 야당 쪽에서는 정세균 대표 등 민주당 의원 23명이 방청했다. 제2차 공개변론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헌재는 10월29일 위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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