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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최순실게이트 이후의 ‘재벌개혁’, 대선 후보들은…

등록 2017-02-13 21:02수정 2017-04-06 12:03

[2017 공약 톺아보기] 재벌정책
안희정·안철수·유승민 “공정거래 확립”
문재인·이재명·심상정 “소유지배구조 개선”
*이미지를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불공정·불평등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면서 재벌개혁이 이번 대선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정경유착의 민낯이 생생히 드러난 것도 재벌개혁 논의를 촉진시키고 있다. 재벌개혁 방안은 크게 ‘공정거래 확립’과 ‘재벌 지배·소유구조 개선’으로 압축된다. 공정거래 확립에는 대선주자들 공약에 차이가 없을 정도로 입장이 일치된다. 다만 재벌 경영권과 관련된 지배·소유구조 개선 문제에는 온도차가 있다.

■ ‘공정거래 확립’ 대체로 공감

‘보수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13일 내놓은 재벌개혁 방안은 공정거래 확립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후 처벌 및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부당 내부거래의 대표적 사례인 ‘재벌총수 일가에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도 원천적으로 금지하겠다고 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검찰’ 역할을 다하도록 개혁하겠다고 했다. 기업 불공정 관행을 집중조사해 엄벌하고 필요시 계열분리 명령 같은 강력한 제재조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시장의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불공정한 산업생태계와 시장의 불공정한 게임 규칙을 바로잡는 게 재벌개혁의 핵심 목표”라고 밝혔다.

■ 문재인·이재명·심상정, ‘지배구조 개선’ 강조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 문제는 진보·보수 후보간 입장 차가 생기는 지점이다. 공정거래 공약이 ‘시장에서 돈 벌 때 남을 등쳐먹지 말라’는 수준이라면, 출자총액제한제도, 금산분리 등은 소수 지분을 갖고 그룹 전체를 장악하는 재벌 총수의 소유권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순환출자 규제가 재벌체제에 가장 아팠던 이유는 소유구조에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이다. 재벌문제의 핵심은 소유구조다. 이를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외국 투기자본 공격에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소유·지배구조 개혁에 반대하고 있다.

유승민“집단소송·징벌적 배상 도입”
안철수 “불공정 땐 계열분리 명령”
안희정 “하청사 착취 징벌적 배상”

문재인 “문어발 악용 지주사 개혁”
이재명 “재벌 부당이익 환수법 도입”

심상정 “재벌3세 경영세습 금지”

야권 주자들은 대체로 소유·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무늬뿐인 지주회사로 전락해 오히려 재벌의 문어발 확장의 수단이 되고, 3세 승계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 요건과 규제를 강화하겠다. 자회사 지분 의무 소유비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삼성그룹을 정조준한 ‘재벌 부당이익 환수법’ 도입을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삼성그룹을 겨냥해 “재벌3세 경영세습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유승민 의원은 이에 대한 질문에 “역대 정부에서 많이 해왔고 지금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제만 남아있다”고 답했다. 금산분리나 출자총액제한 관련 제도는 현재 규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재벌개혁 바로미터 ‘상법 개정안’

2월 국회에서 논의되는 상법 개정안은 소액주주 권리 강화, 기업 지배구조 투명화 조처 등을 담고 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우리나라 재벌정책이 사전 행정규제와 사후 형사처벌 양극단에 편중돼있다. 그것만으로는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기 어렵다. 그 가운데 있는 정책이 상법 개정안이다. 이를 통해 경직적인 기업 규율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 가운데 다중대표소송(모회사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소송), 전자투표제(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의결권 행사)는 여야 대선주자들이 대체로 동의한다. 다만 재계가 “경영권 위협”이라며 강하게 반대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대주주로부터 독립하도록 감사위원을 별도 선임)과 집중투표제(소액주주들이 원하는 이사 후보에 집중투표)에는 의견이 갈린다. 문재인·안철수 전 대표는 이 두 제도 도입 의사를 명확히 한 반면, 유승민 의원 쪽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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