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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당론과 달라도 ‘부자증세’ 외치는 한국당 의원

등록 2018-08-28 19:25수정 2018-08-29 10:46

도시계획 전문 김현아 비례대표
보유세 관련 3법 개정안 발의
“부동산 공시가, 실거래 가깝게
고가주택 종부세는 세율 올려야”
당론 배치되지만 여야 10명 모아
국정농단 땐 탈당파 지지 ‘소신’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자유한국당에서 ‘독자적 정치행보’를 걷고 있는 김현아 의원이 당론과 배치되는 ‘부자 증세’ 취지의 보유세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해 눈길을 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현실화해 저가 부동산 보유자의 세금 부담을 낮추고 고가 부동산 보유자의 부담을 높이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도시계획전문가인 김 의원은 지난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유세 3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부자 증세’를 강하게 반대하는 당 정체성의 핵심에 맞선 법안이다. 이번 법안도 그의 독특한 정치행보와 맥이 닿아 있다.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그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옛 새누리당 의원들이 탈당해 창당한 바른정당 행사에 참가하는 등 소속 정당과 다른 정치행보를 해왔다. 자진 탈당하면 비례대표 의원직을 잃기 때문에 당에 출당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5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서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했지만, 국회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이번 보유세 개정안도 당론과 배치된 탓에 공동발의 의원을 모으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공동발의에 참여한 10명 가운데 절반을 바른미래당(김관영·유승민·채이배·하태경)과 민주평화당(정동영) 의원으로 채웠다.

김 의원의 개정안 가운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의 편차를 줄여 저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고가 주택 보유자 부담을 늘리려는 취지의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장 눈에 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시세 2억1천만원의 서울 노원구 주공아파트는 공시가격이 1억5200만원으로 반영률이 72.4%인 반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14억5천만원)는 공시가격이 9억1200만원으로 반영률이 62.9%다. 그만큼 저가 아파트 보유자 세 부담률이 높다.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정기적으로 실거래가 반영률을 조사·공표하고, 고가·저가 부동산에 상관없이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목표치를 균등하게 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국민적 합의를 거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정해 실행하면, 서민·중산층 주택은 세 부담이 줄고 고가 주택은 정상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함께 발의한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 부담은 줄이고, 고가 주택 부담은 늘리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1주택자에 한해 보유기간별로 최대 30%(10년 이상 보유시)까지 재산세를 깎아주는 내용이다. 또 종부세의 경우 현재 0.5∼2% 세율을 0.5∼3%로 올리고, 구간도 5단계에서 7단계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90억원 초과 주택에 3% 세율을 적용하는 등 고가 주택 세 부담이 높아진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수요자는 세 부담이 줄고 초고가 주택 보유자 부담은 늘어 공정·정의 과세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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