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화상으로 열린 유튜브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은 1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새 정강정책 개정안과 당명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관심을 모았던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 조항은 상임전국위 직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에이아르에스(ARS·자동응답전화) 방식으로 진행된 상임전국위에는 기본소득 제도화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정강정책 개정안과 당 이름을 ‘국민의힘’으로 바꾸는 당명 개정안, 국민통합위원회·약자와의동행위원회 등 상설위원회 신설과 당원 규정 변경 등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이 안건으로 올랐다. 46명으로 구성된 상임전국위는 비대위가 부의한 안건을 의결했다.
논란이 된 ‘4선 연임 금지’ 조항은 온라인 의원총회와 비대위 회의를 거치며 “정치개혁특별기구 설치를 통해 제도를 정비한다”는 내용으로 대체됐다. 비대위 관계자는 “해당 조항이 헌법과 충돌한다는 비판이 있어서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 기구를 구성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강정책 가운데 ‘기초의회·광역의회 통폐합’ 조항은 행정구조 개편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이유로 삭제됐고, ‘공영방송 수신료 폐지’ 조항은 “수신료 강제 통합 징수를 폐지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비대위 회의에 앞서 이틀간 이어진 온라인 의총에서는 4선 연임 금지에 대한 비판이 특히 거셌다고 한다. 한 중진 의원은 “정강정책으로 규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부터 정치에는 경륜이 중요한데 당에서 선수를 인위적으로 제한할 게 아니라는 비판, 이 조항을 그대로 가져가면 당내에서 엄청난 분란이 야기될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상임전국위를 통과한 새 정강정책과 당명은 2일 전국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