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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전당원 투표’ 아닌데 ‘전당원 투표’이기도? 무슨 말이냐면

등록 2020-11-03 11:09수정 2020-11-03 11:41

[민주당, 투표 유효성 논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달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19차 온택트 의원총회에서 박광온 사무총장(가운데), 이광재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달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19차 온택트 의원총회에서 박광온 사무총장(가운데), 이광재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당헌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오후 3시까지 열리는 중앙위에서 내년 4월 보궐선거 후보 공천 길을 터주는 방향으로 당헌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헌이 개정된다 해도 논란거리는 여전하다. 개정 당헌에 명시된 ‘전당원 투표’ 문구 때문이다.

<기존 당헌>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

<개정 당헌>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 단, 전당원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당헌에 따르면 개정 후 한 차례 더 ‘전당원투표’를 실시해 공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런 혼란을 피하려고 ‘10월 31일과 11월 1일 이틀 동안 시행된 권리당원 투표로 개정된 당헌에 규정된 권리당원 투표를 갈음한다’라는 부칙을 신설할 예정이다.

문제는 부칙 신설로 꼬인 실타래를 풀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2일 “지난 주말 치러진 ‘전당원 투표’는 ‘전당원 투표’가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전당원 투표’가 아닌 것으로, 당헌상 ‘전당원 투표’를 갈음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 주말 치러진 ‘전당원 투표’는 ‘전당원 투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던 이유는 투표율이 30%에 미치지 못해 의결정족수 미달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민주당 당규 제9장(*관련 조항 전문은 기사 하단 첨부)을 보면, ‘전당원 투표’는 전당원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즉 의결정족수 요건이 있다. 민주당이 ‘주말 새 진행된 조사는 일종의 여론조사이지 당규에 규정된 전당원투표가 아니었다’라고 해명한 이유다.

정리하면, 개정 당헌에 따르면 원칙상 내년 4월 보궐 선거에 후보를 낼 수 없다. 단, 전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투표를 당규에 규정된 전당원투표 규정과는 별개인 ‘여론조사’로 갈음하겠다는 뜻이다. 당 관계자는 “총체적 모순”이라며 “중앙위에서 어떻게든 해결해보겠다고 하니 믿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제9장 권리당원 전원투표

제35조(전당원투표의 청구 등)

①전당원투표는 당헌 제6조제1항의 시행을 위해 권리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를 말한다.(이하 ‘전당원투표’라 칭한다.)

②전당원투표 청구인은 청구일을 기준으로 권리당원이어야 한다.

③청구인은 권리당원의 서명으로 전당원투표 요청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당무감사원에 전당원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청구를 위한 서명인의 수는 제30조제1항에 명시된 전당원투표 발의 서명인 수의 100분의 10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구체적인 청구절차와 방법, 적격심사 기준과 절차는 당무감사원의 의결로, 선거관리 및 투표에 관한 사항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⑤본조의 권리당원은 제5조제1항의 권리당원을 말한다.

제36조(전당원투표의 적격심사)

①전당원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격심사를 받 은 뒤, 발의 요건 충족 여부를 위한 적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적격심사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제한한다.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2. 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 활동 및 당의 고유 권한과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당의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4.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

5. 조직(기관과 기구 포함)의 설치와 변경, 인사․정원․신분․보수에 관한 사항

6. 동일한 청구내용에 관한 사항

③제2항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당의 중요 정책 및 결정으로 보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당무감사원의 의결로 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

제37조(전당원투표발의)

①전당원투표 발의를 위한 서명인 수는 청구일을 기준으로 권리 당원의 100분의 10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서명인 명부에는 권리당원 본인의 서명날인과 본인 확인을 위해 당무감사원이 지정한 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③서명요청활동은 청구인이 당무감사원에 서명요청활동을 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신고하지 않은 서명요청활동을 통해 받은 서명은 무효로 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구인 등이 될 수 없으며, 서명요청 활동을 하거나 서명요청 활동을 기획·주도하는 등 서명요청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1. 전당원투표권이 없는 자

2. 당무감사위원,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3. 사무처 정무직당직자, 전국위원회 및 상설위원회 위원장급 정무직당직자

4.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직당직자

⑤제2항의 서명인 명부는 전자서명 또는 온라인서명 등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되, 당 무감사원이 정한 본인인증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행 여부 및 구체적인 방법은 당무 감사원이 정한다.

⑥청구요건 불충족에 따른 각하, 청구사유 불충분에 따른 기각, 발의 및 사유 요건의 불충분에 따른 각하, 적격심사에서의 기각, 투표정족수 미달, 찬성과반 미달로 청구가 종료된 경우에는 동일한 정책과 결정에 대해 청구를 다시 할 수 없다.

제38조(전당원투표의 시행)

①전당원투표는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하 되, 투표방법은 ARS투표, 인터넷투표로 한다.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19.5.29.>

②전당원투표 운동기간은 발의일로부터 선거일까지로 하되, 20일 이상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③전당원투표는 전당원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④전당원투표의 결과는 결과가 확정되는 날에 공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정책 및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전당원투표사무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부담하되, 그 외에 서명 요청활동, 전당원투표 운동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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