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중앙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3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이 가능하도록 당헌을 개정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선거기획단을 꾸려 재보궐선거 준비에 나설 예정이지만, 개정 당헌에 명시된 ‘전당원 투표’ 문구로 인한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온라인 투표를 시작해 투표율 68.41%, 찬성 96.64%(316명), 반대 3.36%(11명)로 당헌 개정안을 가결했다. 새 당헌은 기존 당헌 제96조 2항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에 ‘단, 전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 의결이 끝나자마자 선거기획단을 꾸려 구체적인 일정표를 짜고 경선 방식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기획단의 계획에 따라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 경선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가동되면 본격 공천 국면이 시작된다. 민주당은 검증위를 소규모로 꾸리되, 별도 기구로 두기보다는 당의 다른 기구에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개정 당헌에 포함된 ‘전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문구 때문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개정 당헌에 따르면 후보를 공천하려면 ‘전당원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지난 주말 실시된 전당원 투표는 ‘당헌을 개정해 공천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찬성하느냐’를 묻는 것이었다. 즉, 실제 공천을 하려면 한차례 더 전당원 투표가 필요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이런 혼란을 피하기 위해 ‘10월31일과 11월1일 이틀 동안 시행된 권리당원 투표로 개정된 당헌에 규정된 권리당원 투표를 갈음한다’는 부칙을 이날 신설했다.
문제는 부칙 신설로도 꼬인 실타래를 풀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주말 동안 치러진 ‘전당원 투표’는 ‘전당원 투표’가 아니다”라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주말에 실시된 ‘전당원 투표’의 투표율(26.35%)이 30%에 미치지 못해 의결정족수 미달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민주당 당규 제9장을 보면, ‘전당원 투표’는 전당원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즉, 의결정족수 요건이 있다. 민주당이 ‘주말 새 진행된 투표는 당규상 전당원 투표가 아니고, 당원들의 정치적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일종의 여론조사’라고 해명 중인데, 이 해명에 따르면 ‘전당원 투표’가 아닌 ‘여론조사’로 개정 당헌이 규정한 공천 요건인 ‘전당원 투표’를 갈음하는 셈이 된다.
당 관계자는 “너무나 중요한 투표를 당규에 규정된 전당원 투표 규정과는 별개인 ‘여론조사’로 갈음하겠다는 뜻”이라며 “애당초 주말 조사를 ‘전당원 투표’가 아닌 ‘여론조사’라 불러야 했고, 전당원 투표는 당헌 개정 뒤 한차례 더 실시하는 게 맞다. 총체적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김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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