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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특활비는 검찰만? 홍남기 “법무부도 제한적 사용 가능”

등록 2020-11-09 14:52수정 2020-11-09 17:44

교정시설 이탈·도주, (출입국사무소의) 불법 밀입국 방지 등
여러 업무 때문에 일부 사용…상세한 건 재정당국 관여 안 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무부도 특수활동비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조사를 지시하자, 야당은 ‘법무부 장관이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맞서고 있다.

홍 부총리는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보 및 수사활동을 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이 특활비를 사용해도 되는가’라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아주 제한적으로 쓸 수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유 의원이 “제한적으로 쓸 수는 있는데 그럴 때도 용도나 목적에 맞게 써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횡령죄 유죄 판결이 선고된 적이 있다”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법무부 내에도 교정시설에서 이탈·도주, (출입국사무소의) 불법 밀입국 방지 등 여러 업무 때문에 일부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안다”며 “상세한 건 재정당국이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에는 기밀유지 필요성이 크지 않은 부분은 특정업무수행경비로 돌렸다”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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