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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공공부문 고위직 여성 진출 늘었다’ 평가

등록 2022-03-22 15:09수정 2022-03-22 15:31

문재인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문재인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삼은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한 결과,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에서 여성들의 주요 의사결정 직위 진출이 늘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화상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4개년 추진 성과 및 2022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이 오이시디(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많이 뒤떨어지지만, 우리 나름의 목표를 정하고 목표 이상으로 대표성을 높여나가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삼은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구현하기 위해 만든 계획이다. 공무원의 보직 관리·임용 시 성별 등에 의한 차별금지 제도화,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양성평등 임원 임명 목표제·성평등 경영 공시제 도입 등을 담았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지난 4년간 공공부문 주요 의사결정 직위에서 여성의 비율이 2019년 최초로 20% 대에 진입하였고, 이후로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계 자료를 보면 코로나 이후에 교육 격차가 더 벌어져서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크게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도 했다. 문 대통령은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우리 교육이 잘하는 아이들뿐 아니라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까지 포용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시행 과정에서 교육부가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안’은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한 학생에 대해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초학력 성취기준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절차 등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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