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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후보자 헌재소장 직행 수순?…“청문회 두번 할 수도”

등록 2017-10-18 22:13수정 2017-10-18 22:42

‘김이수 대행체제’ 논란 커지자
문 대통령, 유남석 전격 지명
청 “헌재소장 임명은 다음 단계”
유남석 소장되면 임기 6년 시작 가능
야당, 청와대 또 ‘꼼수’ 비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 청와대 제공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며 ‘헌법재판관 9명 완성체’를 갖추는 수순에 들어갔다. 하지만 청와대는 유 후보자의 지명이 곧바로 ‘유남석 헌재소장’을 염두에 둔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다. ‘선 헌법재판관 9인 체제 완성, 후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이라는 법적 절차를 묵묵히 밟으며 정치권의 논란을 정면돌파한다는 취지로 비친다. 야당과 헌재가 문제 삼고 있는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헌법재판관 인선이 임박했음을 내비치지 않았다가 오후 4시30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 체제를 둘러싼 정쟁 확산을 서둘러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기존 헌법재판관 8명 중 한 사람을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하거나, 유 후보자를 ‘헌재 재판관 겸 소장 후보자’로 지명하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청와대가 유 후보자를 헌재소장 후보자로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지만, 박수현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헌재소장 임명 문제는 넥스트 트랙(다음 단계)이다. 아홉분의 재판관 중에서 헌재소장 후보를 머지않아 지명할 계획”이라고만 밝혔다. 일단 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는 게 우선이고, 헌재소장은 그에 따라 이뤄진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후보자를 골라 지명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물론 새 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까지 두번의 청문회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하면 된다. 청문회를 두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고,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된 헌법재판소장 체제로 운영한다’는 법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설명이다.

1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이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고법 청사를 나서며 기자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이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고법 청사를 나서며 기자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2단계 청문회’에는 두달 정도가 필요한 만큼,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 ‘헌재소장 인선을 서두르라’는 정치권과 헌법재판소의 요구에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에도 청와대가 ‘법대로’를 강조한 것은, 국회에 헌재소장 임기를 둘러싼 입법 미비 상황을 해소할 것을 촉구하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헌법재판소법에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헌재소장 임기에 관한 대목은 없다. 그래서 헌재 재판관이 소장이 될 경우 새로운 6년 임기를 시작하는지, 재판관의 남은 임기만을 소화하는지가 늘 논란거리였다. 특히 참여정부 시절, 헌재소장 6년 임기를 온전히 보장받기 위해 헌법재판관에서 사퇴하고 소장 후보로 지명됐던 전효숙 후보자는 법적 시비에 걸려 자진사퇴한 바 있다. 또 헌재소장 임명을 전제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한꺼번에 치렀던 이강국 전 헌재소장은 법이 아닌 ‘여야 합의’로 위헌 논란을 피해간 전례가 있다. 청와대는 이런 시비나 편법 논란이 되풀이되는 것을 끝내겠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이런 청와대의 수순을 ‘꼼수’라고 비판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헌법재판소장이 아닌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면서 ‘9인 체제를 완성했다’고 국민을 기만·호도하고 있다”며 “김이수 대행 체제는 더는 좌시할 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헌법재판소장 장기 공석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국회의 우려를 외면한 대통령의 아집”이라고 비판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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