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에서도 주한미군 공여·반환 지역의 경우,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이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주한미군 공여·반환 지역의 발전을 위해 수도권 정비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경기 동두천시 등 주한미군 주둔 23개 시·군·구(서울·평택은 제외)의 경우, 자체적으로 생산기반시설과 교육·의료 등 문화복지시설 확충, 사업자의 전직·전업 지원 등을 담은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정부는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위원회’를 올해 안에 구성해, 종합계획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특히 수도권 정비규제를 완화해 이들 지역에는 건축면적 500㎡ 이상의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등 공장 총허용량을 별도로 배정하고, 학교 이전 및 증설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서 총허용량 범위 내에서만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고 있다.
당정은 또, 이들 지역에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교부금 등을 특별배정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은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 외국인학교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