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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BDA문제 해결 등 초기조처 ‘차질없이’ 진행

등록 2007-03-12 20:46수정 2007-03-12 23:05

‘2·13합의’ 이후 주요일정
‘2·13합의’ 이후 주요일정
[‘2·13합의’ 한달] 어디까지 왔나
북-미 관계정상화 첫 회의도 성공적
미국 우호적 분위기, 합의 이행 낙관

“지금까지는 전반적으로 (2·13 합의) 초기단계 이행 조처가 (60일) 시한 안에 이행될 수 있도록 다들 열심히 움직이며 가능한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처럼 하면 초기단계까지는 큰 차질 없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6자회담 한국 수석대표인 천영우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2일 ‘2·13 합의 30일’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천 본부장은 또 “PACTA SUNT SERVANDA”(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라는 로마법의 법언을 따서, 합의 이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6자회담 참가국들의 지금까지 행보는 기대 이상이다. 우선 북한은 ‘2·13 합의’ 열흘 만인 지난달 23일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방북 초청 서한을 전격적으로 보내 합의 이행의 물꼬를 텄다. ‘2·13 합의’에 비춰, 북한의 이런 조처는 합의 조기 이행의 청신호로 받아들여졌다. “북한은 궁극적인 포기를 목적으로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을 폐쇄·봉인하고 국제원자력기구와 합의에 따라 모든 필요한 감시 및 검증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 요원을 복귀토록 초청한다”는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실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정말 좋은 소식”이라고 되받는 등 미국의 평가는 매우 우호적이었다.

미국 역시 6자회담의 오랜 장애물이었던 ‘방코 델타 아시아’(BDA) 문제 해결에 나서 공식 발표만 남겨두는 등 초읽기에 들어갔다.

‘2·13 합의’ 30일 안에 첫 회의를 열기로 한 5개 실무그룹 일정도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선 최대 관심사인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첫 회의가 5~6일 뉴욕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북-미 협의 직후 “우리(북-미)는 60일간 이행 과제를 완수할 수 있다는 낙관적 기대를 갖고 있다”며 “다음 단계에 대해서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북-일 관계정상화 실무그룹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7~8일 베이징 하노이에서 열렸다. 이밖에 19일 제6차 6자 회담 개최를 앞두고 경제·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한반도비핵화 실무그룹도 15~17일 하루씩 차례대로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이다.

또 2일 워싱턴 한-미 외무장관 회담, 3일 뉴욕 6자 회담 남북 수석대표 접촉, 5~6일 뉴욕 북-미 협의 과정에서 ‘60일 초기단계 조처’ 이후 이뤄질 6자 외무장관급 회담 및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별도 포럼 문제 등이 비중있게 논의됐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영변 핵사찰 2단계 접근
60일안 ‘목록’ 협의뒤 완전신고 제출 60일 이후로

17일 베이징에서 열릴 한반도 비핵화 실무그룹 회의에선 북한이 취해야 할 초기 행동이 우선 협의 사항이다. 이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북한 사이의 사전 협의를 기초로 진행된다.

‘2·13 합의’는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을 폐쇄·봉인하고,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합의에 따라 감시 및 검증 활동을 위해 기구 요원을 복귀토록 초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이런 조처는 ‘2·13 합의’ 60일 이내인 4월14일까지 이뤄져야 한다. 북한은 일단 13~14일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을 방북하도록 초청함으로써, 행동의 첫 발걸음을 뗐다. 국제원자력기구 쪽은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이 영변 핵시설단지 폐쇄를 검증하기 위한 사찰을 다음 달 중순까지 마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이행해야 하는 ‘핵프로그램 신고’의 검증 또한 결국은 국제원자력기구가 관여할 사안의 하나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초기단계 조처에서의 (현존하는 모든 핵프로그램) 신고 문제는 2단계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60일 안에는 목록에 대해 협의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완전한 신고 제출은 60일 이후 불능화 전에 하는 것으로 구분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단계를 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정직하고 성실한 신고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신고 뒤 문제가 제기될 경우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북한에 대한 불신이 확산돼 전체 합의를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전에 규명해야 할 현안이 있다면 예컨대 우라늄농축프로그램(EUP) 등은 미리 사전협의 단계에서 정리하겠다는 뜻이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올안에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가능?

“미 보고서 채택 4월까지 촉박”
“리비아처럼 4월 이후 풀 수도”

북한과 미국이 관계 정상화로 나아가는 길에 놓인 핵심 사안은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다. 이 두 조처는 수십년 동안 북한을 얽어맨 실질적, 상징적 사슬이었다. 북한이 이 두 조처를 중시하는 만큼 미국도 이를 북한 핵 폐기로 가는 핵심 조처인 핵 시설 불능화와 연계할 것으로 보인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 시설 불능화와 관련해 가장 기대하는 조처는 “테러지원국 해제,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도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와의 뉴욕 회담에서 “미국이 관계 정상화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을 1년 안에 불능화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테러지원국 해제의 돌파구=테러지원국 해제는 북한 경제를 외부와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다. ‘2·13 합의’에는 “60일 이내에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으로부터 해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한다”고 명시돼 있다. 미국은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직후인 88년 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 테러지원국에는 군사 거래뿐 아니라 국제금융기관의 차관 등 경제지원과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미국 국무장관은 전해 11월까지 정보기관 자료를 종합해 해마다 4월 말까지 테러관련 평가 보고서에서 테러지원국 명단을 발표한다. 해제는 행정부의 재량사항이지만, 대통령이 “해당국이 현재와 미래에 국제테러를 지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증하고 최근 6개월간 테러를 지원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6자 회담과 관련된 정부 당국자들은 해제 절차가 복잡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정치적 의지와 북한의 핵 폐기 이행이 열쇠가 될 것으로 본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방코델타아시아(BDA) 금융제재 해결과 마찬가지로 테러지원국 해제는 결국 미국의 정치적 의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 4월 보고에서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될 가능성은 낮다고 당국자들은 평가한다. 외교부의 또 다른 고위 당국자는 “일정상 올해 보고서 발표 전 북한이 본격적인 핵 시설 불능화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이 테러지원국 해제를 공식 발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 보고서 발표 뒤인 5월15일 리비아가 명단에서 해제된 전례에 비춰 북한이 미국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올해 안에 해제 발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테러지원국 보고서의 북한 관련 내용을 보면, “87년 대한항공기 폭파 이후 테러 지원 사실이 알려져 있지 않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일본인 납치 문제와 한국인 납북자 문제, 일본 적군파 조직원 보호 등으로 지원국으로 남았다.

적성국교역법 ‘상징적 해제’=적성국 교역법은 1950년부터 북한에 적용됐으며, 미국내 북한 자산 동결과 북한과의 교역·금융거래 전면 금지가 주요 내용이다. 현재는 북한과 쿠바에만 적용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매년 9월 연방 관보를 통해 갱신하는 대상국 명단에서 북한을 제외하기만 하면 돼 절차는 어렵지 않다. 95년 제네바 합의 이후 적성국 교역법상의 많은 규제가 완화돼, 북한이 실질적 효과보다는 ‘적대 정책’ 해소의 상징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 대부분이 여러 겹으로 얽혀 있어, 전반적 관계 진전 아래서 동시다발적으로 풀려야만 실제 효과가 있다. 박민희 기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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