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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가카새끼’ 현역 대위, 상관모욕죄로 집행유예

등록 2012-08-31 21:09수정 2012-08-31 21:51

고등군사법원에 항소…논란 계속될 듯
기무사 첩보활동 두고 정당성 논란도
군인이 익명으로 트위터를 통해 “가카 이새끼”라는 말로 대통령을 비난하고 정책을 비판하면 ‘상관모욕죄’ 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육군 7군단 보통군사법원은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이 아무개(28)대위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범을 보여야할 군 장교로서 수차례에 걸쳐 상관을 모욕하는 글을 게재해 지휘권을 혼란스럽게 했고 반성의 기미가 없어 이 같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대위가 모욕했다는 글은 인천공항 매각사건, BBK 의혹과 KTX 민영화, 내곡동 땅 등과 관련한 내용이다.

변호인 쪽에서는 이 날 재판 결과에 불복해 고등군사법원에 곧바로 항소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상관모욕죄의 ‘상관’에 대통령이 포함되는지다. 이 대위 변호를 맡고 있는 이재정 변호사는 “대통령은 군형법의 취지와 연혁을 미뤄볼 때 상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대위가 트위터에서 언급한 대통령은 군 최고통수권자가 아니라 행정부 수반이니 정당한 비판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또 이 대위를 기소할 당시 주요 근거로 제시된 기무사의 첩보활동이 수사에 해당하느냐도 짚어볼 대목이다. 기무사는 이 대위가 익명으로 활동한 트위터의 내용을 갈무리해 군검찰에 이첩했고, 변호인 쪽에서는 이것이 기무사의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해 왔다. 보통군사법원은 “정당한 첩보활동”이라고 판단했으나, 변호인 쪽에서는 “이번 판결만 보자면 기무사는 모든 군인을 첩보활동이라는 명목으로 사찰하고,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여전히 군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성명을 내 “이번 판결은 군인을 비롯한 ‘제복입은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 침해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퇴보를 방조하는 것”이라며 “군인권센터는 군인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평시 군사법원의 폐지 청원 운동(청원 서명 홈페이지 : http://ka.do/oJ)을 전개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판사와 ‘법률가의 독립’에 대한 특별보고관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개인 청원을 제출해 국제적 공론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천/하어영 기자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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