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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최고책임자가 한명이라고?

등록 2017-11-30 08:03수정 2017-11-30 10:22

‘판문점 탈북’으로 주목받는 3기구
역할 달라도 최고책임자는 미군 대장 한명

유엔사, 정전협정 이행·유지 담당
연합사, 유사시 한국군 작전통제
주한미군은 미 태평양사 예하 부대
최근 북한군 탈북으로 판문점 관할 기구가 유엔사라는 사실이 새삼 주목받으면서 유엔사와 연합사, 주한미군의 관계가 관심을 받고 있다.

거칠게 요약하면 유엔사(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의 이행과 유지를, 연합사(한미연합사령부)는 유사시 한국군 등에 대한 군사작전을 지휘한다. 또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 태평양사령부 예하 부대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나 이들 세 조직의 최고 책임자는 현재 빈센트 브룩스 미 육군 대장 한 사람이다. 그는 정전협정 관련 사안에는 유엔군사령관 자격으로, 대북 군사작전에는 한미연합사령관 자격으로, 주한미군 내부 문제는 주한미군사령관 자격으로 관여한다.

이렇게 복잡하게 된 데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다. 유엔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설치된 6·25 전쟁 참전 조직이며, 1953년 7월 체결된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자이다. 1953년 7월 정전협정에는 마크 클라크 유엔군사령관과 김일성 인민군 최고사령관, 펑더화이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 등 세 사람이 서명했다. 협정에 반대한 이승만 정부는 서명하지 않았다.

유엔사는 애초 한국군 작전통제권도 행사했다. 1954년 11월 체결한 한-미 합의의사록이 “유엔사가 대한민국의 방위를 책임지는 한 그 군대를 유엔사의 작전통제권하에 둔다”고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 유엔사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1975년 11월 30차 유엔 총회에선 유엔사 해체 결의안이 통과됐다. 법적 구속력은 없었지만 논란의 부담이 커지자, 한-미는 1978년 11월 한미연합사를 창설하는 우회로를 선택했다. 유엔사는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연합사로 넘기고, 정전협정의 유지와 이행 등으로 역할을 축소했다.

연합사 운용과 구성에 미군의 우위가 관철되는 것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유엔사와 달리 한국군이 미군과 함께 참여하고 있는 등 한-미 연합군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연합사는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넘겨받은 지 16년 만인 1994년 12월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에 반납했다. 남은 전시작전통제권의 반환은 애초 한-미가 합의한 일정을 두 차례 연기했으며, 현재로선 2020년대 중반께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주한미군은 미국 하와이에 본부를 둔 미 태평양사령부 예하의 한반도 주둔 부대를 뜻한다. 미 8군과 2사단, 제5공군 등 병력 2만8500명으로 구성돼 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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