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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트랜스젠더’ 변희수 전 하사 전역취소 신청 기각

등록 2020-07-03 14:20수정 2020-07-04 02:31

변 전 하사 행정소송 제기 예정
트랜스젠더 변희수 전 하사가 2020년 1월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트랜스젠더 변희수 전 하사가 2020년 1월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전역’ 취소 요청이 기각됐다. 성소수자 문제에 폐쇄적인 군내 인식과 문화가 다시 한번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육군은 3일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 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 기각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이 내려진 군인사소청심사위는 지난달 29일 열렸다. 육군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전역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면밀히 심의했으며, 2020년 1월의 ‘전역처분’은 현행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전역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11월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여군으로 군 복무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육군은 휴가에서 복귀한 변 전 하사에 대해 의무조사를 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린 뒤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해 지난 1월 강제 전역시켰다. 이에 변 전 하사는 지난 2월 “전역 결정이 부당하다”며 다시 심사해 달라고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들로 꾸려진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성명을 내 △전역 처분 당시 변 하사의 성별이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육군이 자인했다는 점 △통상 심신장애가 있다고 무조건 전역시키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부당한 처분임을 지적했다. 공대위는 “군의 인식 체계는 여전히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를 껄끄럽게 여겨 말도 안 되는 위법한 이유를 조직적으로 만들어 붙인 뒤 전역시킨 데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변 전 하사가 곧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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