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교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동산 태스크포스 팀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월세상한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 축소·개편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 개정 이전 ‘보완책’으로 민간 등록 임대주택 활성화와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부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집주인과 건설사 등에 제공하는 세금 혜택 등을 강화해 민간의 전·월세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심교언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은 29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대차 3법)은 임대차 관행을 바꾸는 사안인데, 급격히 제도를 도입하면서 인위적 시장개입에 따른 부작용을 낳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심 팀장은 이어 ”차기 정부는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해 임대차 3법 폐지·축소를 포함한 임대차 제도 개선을 검토하되,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는 단계적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으로, 지난 2020년 8월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심 팀장은 특히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되는 올해 8월 전세시장의 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배적”이라며 “차기 정부는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임대차 시장 부작용이 극심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임대차 3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법 개정이 어려울 경우 당장 시행 가능한 다른 대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심 팀장은 “임대차 3법 개정이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며 △민간 임대 등록 활성화 △민간 임대 주택 활성화를 제시했다.
민간 등록 임대주택은 집주인에게 세금 혜택 등을 제공하는 대신 세입자가 임차료 인상 걱정 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전·월세 주택을 공급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 부동산 정책이다. 그러나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고 집값 상승 원인이 된다는 비판에 제도가 대폭 축소된 바 있다.
심 팀장은 “민간 등록 임대는 임대 기간 임대료 규제 등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이 기여했으나 지원 정책 축소 등으로 신규 공급이 축소 중”이라며 “매입 등록 임대주택은 비아파트와 소형 아파트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심 교수는 “지난 2015년 뉴스테이를 도입했지만 지원 축소, 규제 강화 등으로 정책 신뢰도가 저하되고 민간 임대주택 공급 불안정 등을 야기했다”며 “제도 개선 방안으로 주택도시기금의 출·융자 확대와 금융·세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임대차3법 폐지·축소를 포함한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며 “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도 시장 안정화를 위해 법 개정 없이 정부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한다는 게 인수위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임대차 3법 폐지·축소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에 출연해 “(인수위 측에서) 임대차3법이 뭔지 한번 살펴봤는지 모르겠다. 그건 폐지할 법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밝혔다. 임대차 3법을 손대는 것이 아닌 전·월세 시장에 조기 안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수정해야 할 텐데 원칙과 기조를 바꿀 문제는 아니”라며 “지난 대선 이후 기존 입장을 바꿀 특별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다만 올해 8월 임대차 3법 통과 2년이 되는 만큼,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올해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계약 기간이 새롭게 갱신된다.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조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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