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소장인 강용석 변호사(왼쪽)가 지난 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세류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7일 강용석 변호사의 복당을 최종 불허했다. 강 변호사는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반발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강 변호사의 복당 신청에 대한) 최고위원들 의사를 묻기 위해 투표를 했고 (그 결과) 부결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지난 5일 강 변호사의 복당을 허용했지만, 최종 의결 기구인 최고위원회가 이를 불허한 것이다. 애초 강 변호사의 복당안은 이날 최고위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으나, 현장에서 즉석 상정돼 투표에 부쳐졌다.
이 대표는 복당이 승인되지 않은 까닭에 대해 “최고위원들이 각자 생각대로 했다. 저희가 토론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통해 근거가 불충분한 폭로·의혹 등을 제기하며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강 변호사의 복당을 허용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이다. 이날 최고위 투표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김기현 원내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을 제외하고 투표에 참석한 6명 중 1명만 강 변호사의 복당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는 애초 강 변호사의 복당을 허용한 국민의힘 서울시당을 향한 비판이 제기됐다. 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애초 시당이 부결했어야 하는 안건이었다. 강 변호사가 복당하면 ‘가세연당’, ‘성추행당’이란 비난이 일 것이 불 보듯 뻔한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울시당에서도 그런 판단을 한 것 자체가 우리 당이 지향해야 할 정치가 맞나”라며 “제정신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이날 최고위가 자신의 복당을 불허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는 글을 올렸다.
강 변호사는 2010년 아나운서 비하 발언 등으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에서 제명됐으며, 지난 4일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며 국민의힘에 제명 12년 만에 복당을 신청했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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