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열린우리당이 잠원동 실내 테니스장 공사비가 과다 책정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25일 "조달청 기준에 따른 공사비 등을 적용해 공사비를 산출하므로 과다 책정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시는 "공사비는 조달청 기준 공사비, 인건비는 건설협회 발표 임금을 적용해 산출하는데다 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한 만큼 과다 책정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또 "체육관 예산은 54억원이지만 실제 공사비는 46억여원으로 평당 공사비는 490만원"이라며 "평당 공사비가 627만원이라는 보도는 잘못"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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