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19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부터는 선거 당일 주민등록지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 모두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다고 18일 행정자치부가 밝혔다.
행자부는 "올해 대선부터는 부재자신고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면서 "이에 따라 선거 당일 주민등록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부재자 신고기간에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부재자 신고기간은 11월21일부터 25일까지다.
행자부에 따르면 역대 대선 투표율은 14대 대선은 81.9%, 15대 대선은 80.7%, 16대 대선은 70.8%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난 5일부터 부재자 신고, 투표안내 및 홍보를 위한 웹페이지를 제작해 게시했다.
부재자 신고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 주민등록지 구.시.읍.면.동장에게 오는 25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무료) 또는 인편으로 보내야 한다.
신고서는 구.시.군.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돼 있으며 행자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와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도 출력해 사용할 수 있다.
투표용지는 구.시.군 선관위에서 12월10일까지 발송하며, 부재자 투표는 12월13일부터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까운 부재자 투표소에서 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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