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 줄방문 인천신항 지원 약속 선거용 논란
중앙선관위원회가 4일 일부 장·차관이 4·9 총선 접전지역을 방문해 관권선거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해(<한겨레> 4월3일치 1면) 정부 쪽에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를 요청했다.
선관위는 고현철 위원장 명의로 국무총리한테 보낸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등에 관한 협조요청’ 공문을 통해 “일부 장·차관들이 잇달아 인천해양항만청을 방문해 인천신항 건설의 예정된 추진 및 내년도 예산의 차질 없는 지원을 약속해 여당 후보 지원을 위한 선거용 발언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선거가 실시되고 있는 예민한 시기에 고위 공직자가 특정 지역을 연이어 방문해 지역개발 및 예산지원을 거듭 약속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와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같은 법 제86조에 위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일까지는 공무원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지역 출장이나 지역개발 등과 관련한 발언을 자제하도록 각 부처에 특별히 강조해 선거법 위반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이재균 국토부 제2차관, 이용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잇따라 인천을 방문해 “인천신항 건설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을 약속해 총선 개입 논란을 빚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각급 선관위에 공문을 내려보내 “지방자치단체장의 특정 후보 지원 의혹이 발생하고 경찰도 정보 수집 등을 명목으로 선거에 개입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각급 위원회는 지자체 및 관할 경찰서에 선거에 관여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위법 행위 발생 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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