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비케이 의혹 보도에 대한 입장
“대통령후보 검증은 언론 책무였다”
현직 대통령이 원고로 ‘대선보도’ 소송 진행
“김경준 허위주장 인용” “근거 많아 보도가치” 이명박 대통령이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재판이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림으로써 지난 2월 특검 수사로 미봉됐던 비비케이(BBK) 사건이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이 소송은 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원고로 참여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다 대통령 후보 검증 과정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언론사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된다. 비비케이 사건은 지난해 8월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지기 시작해 지난 2월21일 정호영 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까지 7개월여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슈였다. 특히 지난해 12월 대선 막판에는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직접 “비비케이는 내가 설립했다”고 말하는 이른바 ‘광운대 동영상’까지 공개돼 정국에 파란을 몰고 왔다. 비비케이 사건은 검찰과 특검 수사까지 거쳤으나 여전히 국민적 의혹을 풀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검찰의 특별 수사와 특검 수사에서도 동영상은 ‘홍보용’이란 판정을 받았고, 비비케이 명함의 진위 여부도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이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서울 도곡동 땅의 실제 주인이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씨 소유라는 특검의 발표도 의혹을 풀기에는 미흡했다. 이 대통령은 한겨레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해 8월17일치 1면과 4면에 실린 김경준씨 옥중 인터뷰 내용을 문제 삼았다. 이 기사는 당시 한나라당 경선을 앞두고 열린 후보 검증 청문회에서 이 후보의 비비케이 사건 연루 의혹이 증폭된 상황에서, 사건 당사자로 미국 구치소에 있던 김경준씨와의 인터뷰를 성사시킨 보도였다. 당시 인터뷰에서 김씨는 비비케이가 이 후보의 회사라고 주장하며 ‘비밀 계약서’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는 이후 수개월간 대선 정국을 뒤흔드는 기폭제가 됐다. 이 대통령은 소장을 통해, 김씨가 범죄를 저지른 의심을 받고 있어 그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여과 없이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겨레신문사 쪽은 이 대통령 스스로 여러 차례 비비케이를 창업했다고 밝힌 언론 인터뷰 내용 등 13가지의 근거를 들어 “김씨 주장은 보도할 가치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열린 재판에서는 양쪽 변호사들이 프로젝터까지 동원해 공방을 벌였다. 이번 재판 결과는 대통령 후보 검증 보도의 한계에 대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계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김경준 허위주장 인용” “근거 많아 보도가치” 이명박 대통령이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재판이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림으로써 지난 2월 특검 수사로 미봉됐던 비비케이(BBK) 사건이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이 소송은 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원고로 참여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다 대통령 후보 검증 과정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언론사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된다. 비비케이 사건은 지난해 8월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지기 시작해 지난 2월21일 정호영 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까지 7개월여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슈였다. 특히 지난해 12월 대선 막판에는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직접 “비비케이는 내가 설립했다”고 말하는 이른바 ‘광운대 동영상’까지 공개돼 정국에 파란을 몰고 왔다. 비비케이 사건은 검찰과 특검 수사까지 거쳤으나 여전히 국민적 의혹을 풀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검찰의 특별 수사와 특검 수사에서도 동영상은 ‘홍보용’이란 판정을 받았고, 비비케이 명함의 진위 여부도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이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서울 도곡동 땅의 실제 주인이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씨 소유라는 특검의 발표도 의혹을 풀기에는 미흡했다. 이 대통령은 한겨레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해 8월17일치 1면과 4면에 실린 김경준씨 옥중 인터뷰 내용을 문제 삼았다. 이 기사는 당시 한나라당 경선을 앞두고 열린 후보 검증 청문회에서 이 후보의 비비케이 사건 연루 의혹이 증폭된 상황에서, 사건 당사자로 미국 구치소에 있던 김경준씨와의 인터뷰를 성사시킨 보도였다. 당시 인터뷰에서 김씨는 비비케이가 이 후보의 회사라고 주장하며 ‘비밀 계약서’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는 이후 수개월간 대선 정국을 뒤흔드는 기폭제가 됐다. 이 대통령은 소장을 통해, 김씨가 범죄를 저지른 의심을 받고 있어 그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여과 없이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겨레신문사 쪽은 이 대통령 스스로 여러 차례 비비케이를 창업했다고 밝힌 언론 인터뷰 내용 등 13가지의 근거를 들어 “김씨 주장은 보도할 가치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열린 재판에서는 양쪽 변호사들이 프로젝터까지 동원해 공방을 벌였다. 이번 재판 결과는 대통령 후보 검증 보도의 한계에 대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계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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