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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뭉칫돈 로비 그립나…“퇴행국회” 비판 봇물

등록 2010-12-02 20:24수정 2010-12-03 09:30

기업·단체 후원금 부활 추진
투명정치 한다며 금지하더니
청목회사건 터지자 개정나서
“뇌물죄 적용봉쇄 꼼수” 지적도

‘소액다수 후원 활성화를 통해… 정치자금 조달과 수입·지출 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해 음성적 정치자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깨끗한 정치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한다.’

2004년 2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기업과 단체의 정치자금 후원을 전면 금지하는 대신 소액 기부자들의 자발적인 후원을 장려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가 마지못해 ‘기업 후원 금지, 소액다수 활성화’를 들고나온 것은 그 직전 정치권을 강타한 불법 대선자금 수사의 여파가 워낙 컸기 때문이다.

반면 2010년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후원금 쪼개기’ 수사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여의도를 2004년 이전의 ‘뭉칫돈 시대’로 되돌려놓으려는 퇴행적 시도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단체의 정치후원금을 부활시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속 고발권’을 주도록 한 정치권의 정치자금법 개정안(<한겨레> 2일치 1면)을 두고 법조계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입법권 남용”, “정치권 수사 옥죄기”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일 서울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의원님들이 아무런 견제 없이 마음껏 돈을 받으시겠다는 말씀”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현행 정치자금법은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반성에서 정치권이 스스로 만든 것”이라며 “이제는 ‘그 법이 불편하니 법 밖에서 편하게 살겠다’고 처벌 규정을 없애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기업·단체 명의의 후원금 부활을 두고도 “청목회 같은 작은 단체도 입법로비를 하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전국 규모의 이익단체와 대기업들이 입맛에 맞는 입법을 위해 국회를 돈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지역의 다른 부장검사는 계좌추적 등 강제수사권이 없는 선관위에 전속 조사·고발권을 주도록 한 내용이 “검찰 수사권를 피하려는 의도”라고 봤다. 그는 “정치자금법 위반은 정밀한 수사가 필요한데 과거 선관위가 고발했던 사건을 보더라도 이른바 ‘얘기가 되는 사건’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정치자금의 대가성 여부를 따지지 못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국회의원들만 뇌물죄가 아닌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겠다는 것은 자의적인 입법”이라며 “부패사슬을 끊도록 하는 것이 형사법규를 입법할 때의 원칙인데, 여야를 떠나 국회의원부터 살고 보자는 입법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관련법에 대해 정부입법을 한 전례가 없어 검찰이 이래라저래라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면서도 “여론이 좋지 않을 텐데 설마 저런 법안이 통과되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 정치자금제도개선소위는 이 개정안을 6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 김남일 이정애 기자 namfic@hani.co.kr
■ 연평도 포격 이후, 중국 꽃게어선만 살판났다
■ “의원님들, 마음껏 돈을 받으시겠다는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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