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개정안 24일 처리
교섭단체 대표 합의 없이는
직권상정 할수 없게 못박아
천재지변·국가비상땐 제외
교섭단체 대표 합의 없이는
직권상정 할수 없게 못박아
천재지변·국가비상땐 제외
국회 운영위원회가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서 ‘날치기’와 ‘몸싸움’을 막기 위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의안처리제도개선법)으로, 여야는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19대 국회부터는 회의장 점거나 몸싸움 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의안 자동상정 제도와 신속처리 제도(패스트트랙)를 도입하는 것과 소수정당 등에 의사표현 기회를 보장하는 본회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허용하는 것이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천재지변과 국가 비상사태, 각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게 된다. 신속처리 제도의 도입으로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나, 소관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 동의하는 법안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80일 안에 심사를 끝내지 못하면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되고, 법사위에서도 90일 안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역시 본회의에 자동으로 회부되도록 했다. 여야 의견대립이 첨예한 법안의 경우 상임위의 신경전이 여전할 수 있지만, 소수 정당이나 특정 이해관계의 의원들이 상임위 회의장 등을 점거해 다수가 동의하는 특정 법안에 대해 처리를 방해할 수 없도록 만든 셈이다.
본회의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시작할 수 있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도록 정했다.
해마다 법정시한을 넘겨 여야가 힘겨루기를 해온 예산안 및 세입예산 부수법안은 다른 법안과 달리 헌법상 의결기한(12월2일) 이틀 전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회부하고, 이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의결기한의 24시간 전까지만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이 조항의 경우 예산심의 기간 확보를 위해 국가재정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때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상임위원장석이나 국회의장석 점거, 회의장 출입 방해 등을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를 어긴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 징계안이 곧바로 회부되고, 국회는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경고·사과 조치 및 수당 삭감’, ‘30일 이내 출석정지 및 3개월 이내 수당 삭감’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소수 야당인 통합진보당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강기갑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에서 “이번 법안 역시 거대 정당들 중심으로 만들어졌으며,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소수정당의 의견이 묵살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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