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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박근혜 노무현 정부 땐 “사면 반대”…MB에겐?

등록 2013-01-09 20:04수정 2013-01-10 08:55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7일 오전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용준 인수위 위원장, 오른쪽은 진영 부위원장이다. 인수위 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7일 오전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용준 인수위 위원장, 오른쪽은 진영 부위원장이다. 인수위 사진기자단
당선인 입장 질문받은 대변인
“지금은 대답하기 적절하지 않다”
현정부와 대립 비쳐질까 꺼린듯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9일 전해진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말 특별사면 검토 소식에 ‘침묵’ 모드를 유지했다. 박 당선인 비서실과 측근들 역시 ‘새 정부 출범에 도움이 되겠느냐’며 떨떠름해하는 분위기지만, 그와 관련된 직접적인 말은 아꼈다. 박 당선인이 인수위가 현 정부 일에 간섭하며 마치 점령군처럼 비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것도 이런 ‘침묵’과 무관치 않다는 게 인수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청와대의 특별사면 검토’에 대한 박 당선인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최근 그 부분에 대해 특별하게 의견을 말씀하신 적이 없다. 당선인이 청와대와 의견을 나눈 바도 없다. 지금 (특사와 관련해) 대답하기에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변인은 “특별사면과 관련해서는 후보 시절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때와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당선인이 후보 시절 언급한 내용은 기업 총수들에 대한 잦은 사면을 지적한 것인데, 표현을 보면 박 당선인이 ‘특별사면’ 자체에 매우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7월10일 대선 출마선언 직후 기자회견에서 “법에 의해 구형을 하고 형이 확정됐는데 얼마 있으면 또 뒤집히고 하는 게 법치를 바로잡는 데 굉장히 악영향을 준다. 법치 확립을 위해서는 한번 받은 형을 없던 일로 하면 안 된다”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이어 “잘못한 사람도 돈이 있으면 (감옥에) 들어갔다 금세 나온다는 생각이 만연돼 있으니 일반 국민도 억울하게 생각을 한다. 이런 부분은 엄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2005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생계형이나 경미한 범죄자를 사면하는 건 반대하지 않지만, 대통령이 실세들의 부정부패나 비리를 사면하는 것은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발하면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대통령 마음대로 하라고 주어진 것은 아니다”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지난 대선 때도 박 당선인 캠프에서는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고위 관료나 정치인’, ‘배임·횡령 등을 저지른 주요 경제사범’에 대한 사면을 제한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만약 이 대통령이 비리 측근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면, 박 당선인으로서도 계속 ‘침묵 모드’를 유지하는 게 곤혹스러울 수 있다. 그동안 박 당선인이 보여준 ‘법질서와 원칙’에 대한 태도나 발언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당선인의 일부 참모들 사이에선 ‘이명박 대통령이 비판을 좀 받더라도 오히려 지금 특사를 단행하는 게 다음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또 정권 인수인계 기간에 특별사면 문제로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을 박 당선인이 부담스러워 해 지금처럼 아예 언급을 피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관련 영상] ‘독선·예스맨 스타일’…박근혜 인사 걱정스럽다 (한겨레캐스트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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