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경제민주화 1호 법안’인 하도급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25명 가운데 찬성 171, 반대 24, 기권 30으로 통과시키고 있다. 국회는 이와 함께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를 공개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정년 60살 연장·보장법안, 양도세 한시면제법안, 로펌 출신이 고위 공직자가 되려 할 경우 직전 2년간 사건 수임 내역을 공개하도록 한 변호사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뉴스1
정년 60살 연장 개정안도
정년을 만 60살까지 연장·보장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하청업체의 부당한 피해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과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를 공개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가결 처리돼 경제민주화 입법의 물꼬가 트였다. 특히 하도급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한 ‘경제민주화 1, 2호 법안’으로, 그동안 재계와 새누리당 일부에서 반발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진통을 겪어 왔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률안 52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년 60살 연장은 2016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하청업체가 부당 단가 인하, 발주 취소 등의 부당한 피해를 볼 경우 원청업체에 그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임원 보수에 대한 주주의 통제를 강화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연봉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와 구체적 산정기준을 공개하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돼, ‘4·1 부동산 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면제 소급적용 시점이 4월1일로 확정됐다. 퇴임 공직자가 로펌 등에 취업한 뒤 다시 공직에 들어올 때 2년간 사건 수임 내용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변호사법 개정안과 2016년까지 모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전체 정원의 3%에 해당하는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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