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19만㎡ 매각·교환
홍희덕 의원 “개발위한 수순”
홍희덕 의원 “개발위한 수순”
수도권 상수원 보호를 위해 개발이 엄격히 제한된 한강 수변구역을 환경부가 지난해부터 4대강 사업을 위해 국토해양부에 넘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4대강 수변 새도시’로 가장 유력한 경기 여주군 남한강 이포보 일대의 땅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환경부는 지난해 6월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에서 경기 양평, 여주, 가평, 남양주와 충북 충주 등 한강 사업구간에 포함되는 수변구역 땅 19만7498㎡를 국토해양부에 팔거나 맞바꾸기로 결정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넘기기로 한 땅은 수도권 주민들이 낸 물이용부담금으로 2001년부터 차례로 매입한 것이다. 수도권 주민들은 물 1t당 170원의 물이용부담금을 수도요금과 함께 내고 있다.
환경부가 낸 수변구역 국유지 관리 전환 자료를 보면, 국토부에 넘겼거나 넘길 예정인 땅 가운데 77%에 이르는 15만1297㎡가 이포보 주변의 수변구역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역은 서울과 가까워 4대강 새도시로 가장 유력한 곳이다. 국토부의 4대강 개발계획을 보면, 스포츠필드·오토캠핑장·가족 피크닉파크 등이 이 지역 당남지구에 들어설 예정이어서, 앞으로 이곳이 4대강 새도시의 배후·위락단지로 기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홍희덕 의원은 “4대강 공사 공구에 수변구역을 넘긴 것은, 4대강 개발을 위한 친수구역에 수변구역 땅을 편입시키려는 사전작업”이라며 “당장 수변구역 매각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부 관계자는 “4대강 사업으로 하천의 모양이 바뀜에 따라 새로 하천부지로 포함되는 수변구역 땅을 국토부에 주고 옛 하천부지를 받기로 한 것”이라며 “이포보 주변의 4대강 신도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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