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구역, 4대강사업 용지로
수도권 주민들 1t당 170원 내…징수 근거 논란
국토부 소유 된 땅들 ‘친수구역’으로 개발 유력
이포보 주변 이미 땅값 급등…오염 심화 불보듯
수도권 주민들 1t당 170원 내…징수 근거 논란
국토부 소유 된 땅들 ‘친수구역’으로 개발 유력
이포보 주변 이미 땅값 급등…오염 심화 불보듯
팔당호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한강 수변구역이 4대강 사업용지로 바뀌면서, 수변구역 보존을 위해 수도권 주민 2000만명이 내는 물이용부담금이 징수 근거를 잃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말 국회에서 강행처리된 친수구역법에 따라 친수구역으로 지정되면, 수변구역은 ‘4대강 새도시’ 등 개발용지로 뒤바뀔 전망이다.
환경부는 국토해양부 요청에 따라 수변구역을 4대강 사업용지로 내줬지만, 애초 환경부는 수변구역을 보존하기 위해 친수구역법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수구역법은 강변 양안 최대 4㎞를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레저·상업·주거 단지로 개발하는 법안이어서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한 수변구역과 배치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애초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의제처리)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환경부가 끝까지 반대해 관철시켰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말 국회에서 강행처리된 친수구역법은 수변구역의 해제권을 국토부 장관에게 넘기는 ‘독소조항’을 품고 있었다. 국토부 장관이 친수구역을 지정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새로 짜고, 환경부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절차가 끝나면 수변구역은 자동 해제된다.
또한 국토부는 환경부와 협의 과정에서 4대강 사업지에 포함된 수변구역을 국토부에 팔거나 소유 전환(관리 전환)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과거 도로 신설 등의 이유가 아니면 이처럼 대규모의 수변구역이 국토부로 넘겨져 해제된 적이 없었다. 하지만 환경부는 한강 사업 구간에 포함된 수변구역을 국토부에 내줬고 폐하천 부지를 받기로 했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4대강 친수구역 후보지는 연말께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 6월 김희철 민주당 의원은 친수구역 관련 용역지시서를 근거로 경기 여주군 이포보와 경북 구미시 구미보를 후보지로 지목한 바 있다. 이미 이포보 주변에는 부동산업체 30~40곳이 난립했고 준농림지 1평(3.3㎡)이 50만원에 이르는 등 땅값이 30~40% 올랐다. 이포보 부동산업체 관계자는 “제2영동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서울에 1시간 만에 간다”며 “한강에서 신도시 면적이 나오는 곳이 이곳밖에 없어 업자들도 기정사실로 여긴다”고 말했다.
4대강 새도시가 들어서면 수질 관리가 어려워진다. 하·폐수처리장을 지어 처리해도 기본적으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팔당호와 한강 중상류는 수변구역과 팔당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돼 일체의 개발행위가 금지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주민들도 수도요금(1t당 160원)보다 많은 물이용부담금(˝ 170원)을 수도요금과 함께 내고 있다.
최근 서울시의회와 인천시의회는 4대강 사업과 각종 개발계획으로 팔당호 수질이 위협에 처했다며 ‘물이용부담금 폐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민단체도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물이용부담금 재검토를 요구할 예정이다. 염형철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은 “팔당호 수질 개선도 답보상태인데다 4대강 사업 때문에 수변구역 제도가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이슈4대강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