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4곳 오염조사 결과…7곳서 벤젠 농도 초과
시민단체 “조사지점·분석단위 빠트려 부실공개” 비판
시민단체 “조사지점·분석단위 빠트려 부실공개” 비판
환경부가 법원 판결에 따라 서울 녹사평역 인근 용산 주한미군기지 내부 오염조사 결과를 일부 공개했으나 내용이 부실해 시민환경단체들이 법원 결정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용산 미군기지 내부 오염원 2015년 1차 조사 결과에 대한 환경부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환경부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가 이번에 시민환경단체 쪽에 보낸 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정확한 조사 지점은 물론 검출된 오염물질의 단위 조차 표시돼 있지 않다. 시민환경단체는 또 재판 과정에서 환경부가 2015년 5월26일부터 4일 간 용산 미군기지 18개 지점 지하수 관정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4개 지점에 대한 조사 결과는 아예 빠뜨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부가 공개한 14곳 가운데 가장 오염이 심한 곳은 B01-873 관정으로, 1군 발암물질인 벤젠이 2.440㎎/L 검출돼 허용기준치(0.015㎎/L)의 162배를 넘어섰다. 이 오염도는 서울시가 2015년 녹사평역 인근 기지 외곽에서 조사한 지하수 오염 최고 농도 9.707㎎/L(기준치의 647배)보다는 낮은 것이다. 14곳 가운데 벤젠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곳은 모두 7곳이었다. 환경부는 이들 지점이 모두 용산구청 맞은 편 주유소를 중심으로 반경 200m 이내에 있다고만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민환경단체들로 구성된 ‘불평등한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는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를 항의 방문해 “환경부가 용산 미군기지 1차 내부오염 조사 결과를 가공해 공개한 것은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것”이라며 “3차에 걸쳐 진행한 용산미군기지 내부오염 조사 원본자료 전체를 공개하고, 정밀한 오염조사와 오염자인 주한미군에게 정화책임을 묻는 작업을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내부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가 전달돼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서도 “조사 지점은 14곳이 전부여서 빠뜨리고 제공한 것은 없으며, 아직 폐쇄되거나 반환된 기지가 아니고 사용 중인 기지여서 조사 지점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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