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경찰청은 지난해 782개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기관 중 배출량 1위를 기록했다. 전국에 산재한 경찰서와 운행 중인 모든 경찰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모두 경찰청의 배출량으로 계산된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정부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37.5%(2017년 대비)로 설정했다. 국가 목표보다 높은 수준이다.
8일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이 선도적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며 이런 내용의 관련 고시(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된 목표는 2030년까지 2017년 배출량의 37.5%를 감축하는 것이다. 24.4%인 국가 감축 목표(
2019년 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서 확정)보다 강화된 수치다. 지난해 기준 중앙행정기관 45곳, 지자체 243곳, 공공기관 290곳 등 모두 782개 기관이 대상이다.
지난 2011년 도입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올해까지 기준 배출량인 ‘2007~2009년 평균 배출량’(521만t)의 30%를 감축하는 것이었다.
지난해까지 23.5%를 줄인 바 있다. 이번에 설정된 목표는 2021~2030년 기간에 해당하며, 기준 배출량의 50%(2017년 대비로는 37.5%)를 줄인 뒤 다시 2050년 이전까지 50%를 추가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목표는 2025년 시점에 감축 실적과 추후 배출전망치, 감축 잠재량을 검토해 상향 여부 등을 따지게 된다.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기관들은 그린뉴딜 사업을 추진하거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외부감축사업 활용 등을 하게 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거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구매하는 제3자전력구매계약(PPA)에 지분 참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지역주민이나 학교 등에 수소전기차를 보급한 경우에도 외부감축사업으로 본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후위기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이 앞장서야 한다는 인식 아래 국내외 여건과 그린뉴딜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목표를 설정했다”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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