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신약 아닌 일반신약”
약제평가위 제약사에 인하권고
약제평가위 제약사에 인하권고
폐암치료제 ‘이레사’ 약값이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크게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약값 결정 기구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전문평가위원회(약제평가위)는 지난달 26일과 이달 2일 두 차례 회의에서 조정신청 등 접수 안건을 심의한 결과 이레사에 대해 혁신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해당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에 약값 자진인하를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3월 건강세상네트워크가 건강보험 가입자로서는 처음으로 보건복지부에 약가 조정 신청을 내어 이뤄졌다. 앞으로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위)에서 이번 약제평가위의 결정이 통과되면 이레사는 혁신적 신약에서 일반 신약으로 평가절하돼 약값이 현재 1정에 6만2010원에서 4만8천원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번 약제평가위의 결정은 시민단체가 요구한 약값 인하를 정부 쪽 위원회가 받아들인 첫 사례여서 주목된다. 또 기존의 다른 약보다 특별한 효과를 인정받은 혁신적 신약에 대해 약값 조정이 이뤄지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도 향후 정부의 약값 개혁 방안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강주성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약값 결정 관련 법에는 건강보험 가입자도 약값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이번 약제평가위 결정은 건정심위에서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또 “다른 의약품도 다른 나라보다 약값이 너무 높거나 약값에 대한 적절한 근거가 없다면 앞으로도 계속 조정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이레사와 함께 조정을 요청한 혈압강하제 53개 성분 411개 품목에 대해 약제평가위는 복지부가 합리적인 약값 결정 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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