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급여 대책 수정
시민단체 “본인부담금제 폐기를”
시민단체 “본인부담금제 폐기를”
정부가 극빈층에 대한 의료 지원을 축소하려던 대책을 수정·완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연말 ‘의료급여 재정 절감을 도모한다’며 의료급여 환자들의 의료 이용을 제한하는 대책을 내놨으나, 통계 오류 등이 드러나며(<한겨레> 1일치 10면, 12일치 12면) 의료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상석 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장은 31일 의료급여 환자들이 병·의원 외래 진료를 받을 때 내도록 한 본인부담금을 일부 줄이는 등 지난해 연말 내놨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수정해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수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보면, 의료급여 환자들이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 등을 찍을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을 전체 비용의 10%에서 5%로 줄였고, 사용을 제한했던 ‘파스’도 위장 장애 등으로 약을 먹을 수 없을 때는 처방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또 여러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의료급여 환자들에 대해 1~2군데의 의원만 다니도록 했던 애초 시행규칙을 수정해, 장애인은 종합병원도 다닐 수 있도록 폭을 넓혔다. 아울러 ‘건강생활 유지비’(월 6000원)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해당 액수만큼 의료비로 쓸 수 있도록 했다. 이 본부장은 “현금으로 지급하면 의료비가 아닌 생활비로 쓰게 된다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적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본부장은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1000~2000원 정도의 돈을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제는 변동이 없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상반기 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의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정부가 의료급여 환자들의 부담을 일부 줄이는 안을 내놨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며 “가난한 이들의 의료 이용을 막는 도구가 될 본인부담금제를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영전 한양대 의대 교수는 “정부의 수정안은 가난한 이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여전히 침해하고 있다”며 “앞으로 피해 사례를 모아 헌법소원을 내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