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법 개정안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도 임대·사업·금융 소득 등 종합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근로소득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와 별도로 종합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자동차 등에 대한 보험료 부담 비중이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직장가입자라도 고액의 종합소득이 있을 때는 그 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새 보험료 부과체계 방안을 이날 오전 열린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달 안에 보험료를 부과할 종합소득 기준 등을 확정해 국회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할 때도 모든 종합소득을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는 한해 4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나 연금소득 등은 소득요건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종합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어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는 은퇴자 등 실질적인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산이나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 비중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박민수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중장기적으로는 직장·지역 관계없이 부담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하는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로 일원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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