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쟁점 3제
노사관계가 뜨거운 여름을 지나고 있다. 현대차 노조의 18년째 ‘연례 파업’을 두고 노사 대치가 팽팽하다. 포항에선 지역건설노조의 포스코본사 점거사태가 올해 가장 격렬한 물리적 갈등으로 치달으며 강제진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울산시를 상대로 벌이는 총파업도 논쟁거리다. 노사교섭과 지방정부의 책임을 연계짓는 행위가 법적 정당성을 갖고 있느냐는 의문이다.
노동쟁의 양상이 곳곳에서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별전환을 앞둔 최대 기업별 노조의 마지막 단위교섭, 발주·원청·하청으로 얽힌 복잡한 교섭구조, 정치적 파업의 가능성과 한계 등 사안 하나하나가 새롭고도 복잡한 쟁점과 과제를 품고 있다. 핵심 쟁점들이 안고 있는 의문점을 추려 풀어본다.
① 울산민주노총, 지방정부 상대로 총파업
“새 교섭방식” 논란속 “억지 파업” 주장도
민주노총 울산본부 산하 사업장 25곳의 3만여 노조원들은 19일 10가지 노동현안 해결을 요구하며 울산시를 상대로 ‘하루 파업’을 벌였다.
지방정부를 상대로 한 총파업은 드문 일일 뿐더러, 노동계가 산별 전환을 앞둔 시점에 새롭게 등장한 교섭방식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무엇보다 노조가 지방정부를 상대로 파업을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가 논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내세운 요구안은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 관급공사 다단계 하청 금지, 건설플랜트노조 단체협약 체결, 노조사랑 조례 제정, 자치단체 비정규직 노조의 단체협약 체결, 울산시 및 시의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중단 건의서 채택 등이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울산시가 열 가지 요구안을 계속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음달 2차 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파업의 정당성을 놓고 노동계와 지방정부의 시각은 크게 엇갈린다. 울산시는 “10가지 요구사항 대부분이 노사간 협상을 통해 해결할 사안이지 행정기관이 개입할 성격이 아니다”라며 “시민을 볼모로 억지 파업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불법 정치파업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지역 노사 갈등이 커진 것은 불법 다단계 하청 등을 지도·감독해야 할 울산시가 팔짱만 낀 채 나몰라라 했기 때문”이라며 “울산시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번 파업이 이런 표면적 이유뿐만 아니라 산별 전환을 앞두고 산별교섭을 지역 단위로 확산하기 위한 준비단계 성격을 띠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민주노총은 기본적으로 “헌법 33조는 단체행동권의 대상을 기업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만큼, 전체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산업적 정치파업도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자세다.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지역의 기업주들과 관료, 언론이 유착해 개별 사업장 차원의 교섭조차 어렵게 하고 있다”며 “지역 차원에서 전체 노동자의 이해를 걸고 정책적 요구를 내거는 것은 산별 정신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 차원 교섭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번 파업의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 “지방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쟁점을 명확히해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데, 시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려 요구하는 것은 감정적 대응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관급공사 다단계 하청 금지 등은 울산시 차원에서 풀 수 없는 문제”라며 “자치단체 비정규직 단체협약 체결 등 시 차원에서 가능한 비정규직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손원제 기자,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② 현대차 파업손실 정말 1조? “심각성 강조하려고” 일부 부풀리기 인정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0일 내놓은 ‘현대차의 임금교섭 현황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노조의 부분파업으로 18일까지 현대차의 손실이 1조원을 돌파해 이미 상반기 영업이익 예상치 9500억원을 넘어섰다”고 분석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단순 계산을 하면 19일 현재까지 생산 차질 7만4611대, 매출 손실액은 1조306억원”이라고 밝혔다. 이 계산법이 맞다면 현대차는 올해 노조파업에 따른 손실이 2003년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현대차 자체 집계로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노조의 파업 또는 태업에 따른 생산 차질이 한 해 평균 6만5천대다. 2003년이 11만3600대로 가장 많았다. 회사 쪽은 “파업이 며칠만 더 이어지면 2003년 수준 이상의 사태가 올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노조 쪽은 ‘뻥튀기’와 ‘덮어씌우기’ 통계라고 주장한다. 노조 관계자는 “전국 공장이 100% 완전 가동되고 생산된 차가 100% 팔린다는 것을 전제로 손실을 추정하는데, 언제 이런 상황이 있었느냐”며 “울산 3공장이나 전주공장 모듈화 비율 확대 등을 놓고 사내 하청업체들과의 갈등으로 빚어진 생산 차질까지 노조파업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 쪽도 파업 손실의 일부 부풀리기를 인정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다른 방식의 손실 추정이 어렵고, 파업이 풀린 뒤 잔업이나 특근시간을 늘리려면 파업의 심각함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실제로 현대차는 연례행사처럼 벌어지는 파업과 이에 따른 생산차질을 잔업과 특근으로 만회해 왔다. 2003년에는 파업에 따른 생산차질이 가장 심각했는데도, 매출 25조원에 2조2357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해 사상최대 실적을 올렸다. 한편, 포스코는 “포항공장에 건설 중인 친환경 제철설비인 ‘파이넥스 설비공사’가 전문건설 노조원들의 점거 사태 이후 전면 중단돼 하루평균 100억원씩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순빈 기자 sbpark@hani.co.kr
③ 포항건설노조 포스코 점거 다단계 하청탓 포스코 빠지면 ‘원점서 뱅뱅’ 포스코 본사를 점거하고 있는 포항건설노조 노동자들의 핵심 요구안은 주5일제에 따른 토요 유급 보장과 임금 인상이다. 이들은 발주처인 포스코가 나서야 사태가 풀린다고 주장한다. 포스코→포스코건설(원청)→전문업체(하청)→건설 일용 노동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맨 밑바닥에 있는 건설 일용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는 포스코라는 것이다. 최명선 건설산업연맹 정책부장은 “1998년 설계가 대비 95%선에서 발주를 하던 포스코가 민영화되면서 2002년 이후에는 73%선에서 발주를 하고 있다”며 “여기에 원청인 포스코건설이 공사금액의 20% 이상을 삭감해 하도급을 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가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피해는 고스란히 건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그는 “하청업체 쪽에 임금인상을 요구하면 ‘저가 하도급으로 지급할 돈이 없다’고 버티는데 어떻게 대화가 되겠느냐”며 “문제의 본질은 발주금액부터 시작된 만큼, 포스코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자들은 주5일제에 따라 토요일이 무급 처리되면 현재 받던 임금에서 20% 가량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심규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건설현장에서 노동시간이 단축될 경우 임금을 포함하는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의 변화가 공사원가에 반영돼야 한다”며 “발주처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시켜 주거나, (공사기간을 유지하려면) 노동자들에게 수당을 더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5일제도 포스코가 해결의 당사자라는 뜻이다. 하지만 포스코는 원론적 태도를 고수한다. “정부가 발주한 토목공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건설업체와 단협이 안 된다고 정부청사를 점거할 수 있느냐”는 게 포스코 시각이다. 포스코 쪽은 근로계약과 임금지급, 근로관계에 대한 지휘·감독 등을 수급 사업자(전문건설노조)가 맡고 있어 발주사인 포스코는 근로기준법이나 하도급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오히려 발주자가 수급 사업자와 근로조건 등을 협의하거나 간섭하면 제3자 개입금지에 위배된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강문대 변호사(참터합동법률사무소)는 “직접 계약을 맺고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면 교섭에 나서야 하는 노조법상 사용자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라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제3자 개입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과거 독재시대 때 만든 시대착오적 법안으로, 삭제하자는 것이 대체적 여론”이라며 “지금도 포스코 쪽이 행정관청에 신고만 하면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포항/박영률 기자 dandy@hani.co.kr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내세운 요구안은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 관급공사 다단계 하청 금지, 건설플랜트노조 단체협약 체결, 노조사랑 조례 제정, 자치단체 비정규직 노조의 단체협약 체결, 울산시 및 시의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중단 건의서 채택 등이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울산시가 열 가지 요구안을 계속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음달 2차 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파업의 정당성을 놓고 노동계와 지방정부의 시각은 크게 엇갈린다. 울산시는 “10가지 요구사항 대부분이 노사간 협상을 통해 해결할 사안이지 행정기관이 개입할 성격이 아니다”라며 “시민을 볼모로 억지 파업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불법 정치파업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지역 노사 갈등이 커진 것은 불법 다단계 하청 등을 지도·감독해야 할 울산시가 팔짱만 낀 채 나몰라라 했기 때문”이라며 “울산시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번 파업이 이런 표면적 이유뿐만 아니라 산별 전환을 앞두고 산별교섭을 지역 단위로 확산하기 위한 준비단계 성격을 띠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민주노총은 기본적으로 “헌법 33조는 단체행동권의 대상을 기업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만큼, 전체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산업적 정치파업도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자세다.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지역의 기업주들과 관료, 언론이 유착해 개별 사업장 차원의 교섭조차 어렵게 하고 있다”며 “지역 차원에서 전체 노동자의 이해를 걸고 정책적 요구를 내거는 것은 산별 정신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 차원 교섭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번 파업의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 “지방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쟁점을 명확히해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데, 시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려 요구하는 것은 감정적 대응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관급공사 다단계 하청 금지 등은 울산시 차원에서 풀 수 없는 문제”라며 “자치단체 비정규직 단체협약 체결 등 시 차원에서 가능한 비정규직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손원제 기자,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② 현대차 파업손실 정말 1조? “심각성 강조하려고” 일부 부풀리기 인정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0일 내놓은 ‘현대차의 임금교섭 현황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노조의 부분파업으로 18일까지 현대차의 손실이 1조원을 돌파해 이미 상반기 영업이익 예상치 9500억원을 넘어섰다”고 분석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단순 계산을 하면 19일 현재까지 생산 차질 7만4611대, 매출 손실액은 1조306억원”이라고 밝혔다. 이 계산법이 맞다면 현대차는 올해 노조파업에 따른 손실이 2003년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현대차 자체 집계로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노조의 파업 또는 태업에 따른 생산 차질이 한 해 평균 6만5천대다. 2003년이 11만3600대로 가장 많았다. 회사 쪽은 “파업이 며칠만 더 이어지면 2003년 수준 이상의 사태가 올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노조 쪽은 ‘뻥튀기’와 ‘덮어씌우기’ 통계라고 주장한다. 노조 관계자는 “전국 공장이 100% 완전 가동되고 생산된 차가 100% 팔린다는 것을 전제로 손실을 추정하는데, 언제 이런 상황이 있었느냐”며 “울산 3공장이나 전주공장 모듈화 비율 확대 등을 놓고 사내 하청업체들과의 갈등으로 빚어진 생산 차질까지 노조파업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 쪽도 파업 손실의 일부 부풀리기를 인정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다른 방식의 손실 추정이 어렵고, 파업이 풀린 뒤 잔업이나 특근시간을 늘리려면 파업의 심각함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실제로 현대차는 연례행사처럼 벌어지는 파업과 이에 따른 생산차질을 잔업과 특근으로 만회해 왔다. 2003년에는 파업에 따른 생산차질이 가장 심각했는데도, 매출 25조원에 2조2357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해 사상최대 실적을 올렸다. 한편, 포스코는 “포항공장에 건설 중인 친환경 제철설비인 ‘파이넥스 설비공사’가 전문건설 노조원들의 점거 사태 이후 전면 중단돼 하루평균 100억원씩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순빈 기자 sbpark@hani.co.kr
③ 포항건설노조 포스코 점거 다단계 하청탓 포스코 빠지면 ‘원점서 뱅뱅’ 포스코 본사를 점거하고 있는 포항건설노조 노동자들의 핵심 요구안은 주5일제에 따른 토요 유급 보장과 임금 인상이다. 이들은 발주처인 포스코가 나서야 사태가 풀린다고 주장한다. 포스코→포스코건설(원청)→전문업체(하청)→건설 일용 노동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맨 밑바닥에 있는 건설 일용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는 포스코라는 것이다. 최명선 건설산업연맹 정책부장은 “1998년 설계가 대비 95%선에서 발주를 하던 포스코가 민영화되면서 2002년 이후에는 73%선에서 발주를 하고 있다”며 “여기에 원청인 포스코건설이 공사금액의 20% 이상을 삭감해 하도급을 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가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피해는 고스란히 건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그는 “하청업체 쪽에 임금인상을 요구하면 ‘저가 하도급으로 지급할 돈이 없다’고 버티는데 어떻게 대화가 되겠느냐”며 “문제의 본질은 발주금액부터 시작된 만큼, 포스코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자들은 주5일제에 따라 토요일이 무급 처리되면 현재 받던 임금에서 20% 가량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심규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건설현장에서 노동시간이 단축될 경우 임금을 포함하는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의 변화가 공사원가에 반영돼야 한다”며 “발주처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시켜 주거나, (공사기간을 유지하려면) 노동자들에게 수당을 더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5일제도 포스코가 해결의 당사자라는 뜻이다. 하지만 포스코는 원론적 태도를 고수한다. “정부가 발주한 토목공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건설업체와 단협이 안 된다고 정부청사를 점거할 수 있느냐”는 게 포스코 시각이다. 포스코 쪽은 근로계약과 임금지급, 근로관계에 대한 지휘·감독 등을 수급 사업자(전문건설노조)가 맡고 있어 발주사인 포스코는 근로기준법이나 하도급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오히려 발주자가 수급 사업자와 근로조건 등을 협의하거나 간섭하면 제3자 개입금지에 위배된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강문대 변호사(참터합동법률사무소)는 “직접 계약을 맺고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면 교섭에 나서야 하는 노조법상 사용자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라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제3자 개입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과거 독재시대 때 만든 시대착오적 법안으로, 삭제하자는 것이 대체적 여론”이라며 “지금도 포스코 쪽이 행정관청에 신고만 하면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포항/박영률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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